1. 3번 판례에서 법인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법인의 직접책임이다 라는 말은 직원과는 달리 대표자는 법인과 동일시하여 보는 걸까요? 아니면 직원처럼 봐서 법인의 고의과실이 있을 때에만 법인의 책임을 묻는 다는 의미일까요? 해당 내용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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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번 판례에서 법인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법인의 직접책임이다 라는 말은 직원과는 달리 대표자는 법인과 동일시하여 보는 걸까요? 아니면 직원처럼 봐서 법인의 고의과실이 있을 때에만 법인의 책임을 묻는 다는 의미일까요? 해당 내용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