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9급 행정법

539p 질문드립니다

작성자다은|작성시간26.04.29|조회수32 목록 댓글 1

1. 3번 판례에서 법인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법인의 직접책임이다 라는 말은 직원과는 달리 대표자는 법인과 동일시하여 보는 걸까요? 아니면 직원처럼 봐서 법인의 고의과실이 있을 때에만 법인의 책임을 묻는 다는 의미일까요? 해당 내용이 궁금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6.04.29 고의 과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