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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행정법

질문드립니다

작성자평정|작성시간26.05.15|조회수15 목록 댓글 2

형질변경은 재량으로 알고있는데 이를 불허한것을 신뢰원칙에 반한다라고 판례가 나온건 ‘형질변경허가신청’이어서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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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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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6.05.15 허용된다는 약속을 했으니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신뢰보호위반이라는 겁니다 재량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다 위반은 아닙니다
  • 답댓글 작성자평정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5.15 아 제가 재량만 보고 기본적인것을 놓쳤군요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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