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립니다 작성자평정|작성시간26.05.15|조회수15 목록 댓글 2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형질변경은 재량으로 알고있는데 이를 불허한것을 신뢰원칙에 반한다라고 판례가 나온건 ‘형질변경허가신청’이어서 일까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2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6.05.15 허용된다는 약속을 했으니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신뢰보호위반이라는 겁니다 재량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다 위반은 아닙니다 답댓글 작성자평정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5.15 아 제가 재량만 보고 기본적인것을 놓쳤군요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