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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평정| 작성시간26.06.05| 조회수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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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윤우혁 작성시간26.06.06 1 맞는 지문 입니다
    2 특허라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귀화허가 하면서 국내에서 취업하지 말라는 부관은 안됩니다 공무원 임용도 같습니다
    3 적법이 아니라 유효 입니다

    4 승계는 취소를 전제로 합니다
    5 사정판결은 취소소송만 됩니다
    6 예산을 편성할때 위법하다고 해서 집행이 위법한 건 아닙니다 예를 틀면 예산이 위법해도 공무원 월급 지급은 적법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평정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6.06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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