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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행정법

실권의 법리 행정기본법

작성자Anuya|작성시간23.10.09|조회수205 목록 댓글 1

선생님 원래
실권의 법리 법적근거가 신의성실의 원칙이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행정기본법 조문에 신뢰보호의 원칙 조문에 실권의 법리가 있어서요.

이제는 실권의 법리는 신뢰보호원칙의 파생원칙이라고 알고있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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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3.10.09 그냥 조문의 위치가 그렇습니다 별개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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