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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손해전보_잔여지 수용청구

작성자KIMEH| 작성시간23.10.26| 조회수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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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윤우혁 작성시간23.10.26 잔여지 수용의 청구는 사업시행자이면 소유자에게, 소유자이면 사업시행자에게 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위원회에 하는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수용청구는 형성권이니까 원칙적으로 수용의 의사표시만으로 수용이 되는데 금액이 해결되지 않으면 위원회에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정확히 구분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원칙과 ㄱ예외로 보세요
  • 답댓글 작성자 KIMEH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10.26 금액이 해결되지 않으면 위원회에 하는 거였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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