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p747 086 2번 4번
2번 잔여지수용청구는 직접 한다.(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4번 수용재결 전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 매수청구를 할 수 있으나, 수용재결 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2번의 경우는 수용재결 전인 것이고, 4번의 경우는 수용재결 후엔 잔여지매수청구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2.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인 형식적 당사자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과는 별도의 행정심판을 거친 후에 할 수 있는 것인가요?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