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7급 행정법

잔여지 수용

작성자KIMEH|작성시간25.09.16|조회수56 목록 댓글 2

1.

p747 086 2번 4번

2번 잔여지수용청구는 직접 한다.(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4번 수용재결 전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 매수청구를 할 수 있으나, 수용재결 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2번의 경우는 수용재결 전인 것이고, 4번의 경우는 수용재결 후엔 잔여지매수청구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2.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인 형식적 당사자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과는 별도의 행정심판을 거친 후에 할 수 있는 것인가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5.09.16 1 맞습니다
    2 맞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KIMEH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09.16 2.에서 행심은 어디에 제기하나요?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