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p553
ㄷ에서 민사상 명도단행가처분 같은 직접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ㄹ에선 왜 체포 같은 것만 되나요?
그냥 별개라고 외울까요
퇴거 인도 명도 의무는 대신 해줄 수 없어서 대집행이 안 되는데, 정작 명도단행가처분이라는 걸 통해 대집행 마냥 대신 끌고 나가주는 제도가 있다는 것도 앞뒤가 안 맞아 보입니다(대신할 수 없어서 대집행이 안되는데 집행관이 나가지 않는 사람을 대신하여 끌고 나갈 수 있음). 이건 그냥 그렇다 외워야 되는 거겠죠?
2. p.555
"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 철거 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 건물 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건물의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
퇴거조치를 할 수 있단 것과 대집행에서 안되는 퇴거는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퇴거를 명할 수 있단 거고 퇴거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대집행으로 그 사람을 직접 끌어낼 순 없다는 뜻인가요?
3.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인 형식적 당사자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과 별도로 하는 행정심판은 어디에 제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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