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지가 잘못됐을 때 그걸 새로할 수는 없고 손해배상의 방법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아래 지문에서는 환지절차를 새로 밟아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무효라고 하네요.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무효지만 아주 예외로 사정판결을 한다. 이렇게 보아야 하나요
아니면
환지처분이 확정되면 환지변경처분은 일이 너무 커지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환지변경처분을 하려면 전체를 다시 해야하는데 일부를 대상으로 한 환지 변경처분은 무효이다. 이렇게만 알면 되는 걸까요?
2. 환지가 잘못되었을 땐 위법하나 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로 보며 사정판결을 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처분하는 건 맞나요?
p.349 q.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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