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존잘쌤? 사진 화질이 너무 좋지 않아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행정법각론 68p에서 법 조문으론 지자체는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판례는 지방의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이를 의결, 재의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혹시 판례가 먼저 나왔지만 법이 반대로 규정된 사례라고 외우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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