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기출 37p ox 27번에서 행위 당시 취소사유에 해당됏던 법령이 이후 개정되어 더 이상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현재 조문에 맞춰서는 구법을 적용하여 취소했던 것을 취소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되는데, 판례는 반대로 적혀있어서요.
꽤 옛날 판례로 보여져서, 이 판례는 무시하고 가는 게 맞을지 아니면 제가 잘못이해하고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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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기출 37p ox 27번에서 행위 당시 취소사유에 해당됏던 법령이 이후 개정되어 더 이상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현재 조문에 맞춰서는 구법을 적용하여 취소했던 것을 취소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되는데, 판례는 반대로 적혀있어서요.
꽤 옛날 판례로 보여져서, 이 판례는 무시하고 가는 게 맞을지 아니면 제가 잘못이해하고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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