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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행정법

안녕하세요 샘 질문이요..!!

작성자비비|작성시간26.03.29|조회수55 목록 댓글 2

2026 기출 37p ox 27번에서 행위 당시 취소사유에 해당됏던 법령이 이후 개정되어 더 이상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현재 조문에 맞춰서는 구법을 적용하여 취소했던 것을 취소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되는데, 판례는 반대로 적혀있어서요.

꽤 옛날 판례로 보여져서, 이 판례는 무시하고 가는 게 맞을지 아니면 제가 잘못이해하고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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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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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6.03.30 그 지문 보지 마세요 최근 판례와 맞지 않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비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3.30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존잘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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