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쌤 요즘 날이 추웠다 더웠다 하네요..!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p. 647쪽 13번 중 (다)부분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이전에 공사•공단의 직원은 국가배상법에서는 위임이 있었다고 하여도 공무원은 될 수 없다고 말씀해주셨는데, (다)에서는 공법인이 위탁받은 공행정사무를 집행하는 과정임에도 공무원으로 서술이 되어있어서요.
이 문제에서 이 포인트가 주요한 포인트가 아니라는 것은 인지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조금 헷갈려서 질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공법인이 공사 공단보다 더 넓은 개념이라 공무원이 가능한건지.. 아니면 제가 잘못 이해한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제 사진 첨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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