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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행정법

쌤 질문있습니다.

작성자비비|작성시간26.04.27|조회수45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쌤 요즘 날이 추웠다 더웠다 하네요..!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p. 647쪽 13번 중 (다)부분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이전에 공사•공단의 직원은 국가배상법에서는 위임이 있었다고 하여도 공무원은 될 수 없다고 말씀해주셨는데, (다)에서는 공법인이 위탁받은 공행정사무를 집행하는 과정임에도 공무원으로 서술이 되어있어서요.
이 문제에서 이 포인트가 주요한 포인트가 아니라는 것은 인지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조금 헷갈려서 질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공법인이 공사 공단보다 더 넓은 개념이라 공무원이 가능한건지.. 아니면 제가 잘못 이해한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제 사진 첨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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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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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6.04.27 그말은 공무원이라는 말이 아니고 개인은 책임이 없다는 표현 입니다 사건은 변협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한 사건에서 변혐은 책임을 지지만 변협회장은 경과실이니까 책임이 없다는 말 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비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4.27 감사합니다 샘!! 항상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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