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p.658 ㄱ의 지문이 헷갈려서 질문남깁니다.
객관설에 의하면 고의과실 불문 불가항력이 아니라면 하자만으로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때문에 ㄱ의 하자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동일한 내용의 지문이 p.648 4번의 지문에서는 일종의 불가항력이라고 나와있어서요.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불가항력이기에 불가항력의 범위가 더 좁아지기에 위와 같은 모순(?)이 성립되는 걸까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존잘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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