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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행정법

기출문제집 986쪽 363번 질문

작성자7급공시생|작성시간26.05.04|조회수52 목록 댓글 1

안녕하십니까 존잘쌤? 다름이 아니라 23년 국가직 9급 문제인 986쪽 363 문제 ㄷ 선지가 甲의 국민권익위에 대한 고충민원 제기는 이의신청에 해당하므로, 고충민원에 대한 답을 받은 날이 행정심판 제기기간의 기산점이 된다는 내용인데 이 선지는 틀린 선지이고, 해설에는 국민권익위에 대한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이 아니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의신청의 답변을 받은 날인 10.26일이 행정심판 제기기간의 기산점이 되는게 맞는거 같은데 혹시 어디가 틀린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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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6.05.04 해당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면 이의신청 결과를 받은날로부터 기산하지만 국민권익위에 대한 것은 기산점과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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