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존잘쌤? 다름이 아니라 23년 국가직 9급 문제인 986쪽 363 문제 ㄷ 선지가 甲의 국민권익위에 대한 고충민원 제기는 이의신청에 해당하므로, 고충민원에 대한 답을 받은 날이 행정심판 제기기간의 기산점이 된다는 내용인데 이 선지는 틀린 선지이고, 해설에는 국민권익위에 대한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이 아니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의신청의 답변을 받은 날인 10.26일이 행정심판 제기기간의 기산점이 되는게 맞는거 같은데 혹시 어디가 틀린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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