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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행정법

질문 드립니다

작성자관리처분계획도시관리계획|작성시간26.06.17|조회수45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선생님.

 

과세처분 후, 이를 증액하는 경정처분이 있고 다시 이를 감액하는 재경정처분이 있으면 이때 소의 대상이 증액경정처분이 되는 논리를 아래처럼 이해하면 될까요?

 

1.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으로 흡수 소멸

 

2. 감액재경정처분 -> 감액이기 때문에 당초처분을 다퉈야함

 

3. 최초의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으로 흡수 소멸되었기 때문에 증액경정처분에서의 감액되고 남은 금액을 다퉈야 함.

 

따라서 이 때 항고소송을 제기 하는 경우 증액경정처분이 소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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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6.06.17 다 맞습니다 만 증액경정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감액하고 남은 당초처분을 다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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