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과세처분 후, 이를 증액하는 경정처분이 있고 다시 이를 감액하는 재경정처분이 있으면 이때 소의 대상이 증액경정처분이 되는 논리를 아래처럼 이해하면 될까요?
1.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으로 흡수 소멸
2. 감액재경정처분 -> 감액이기 때문에 당초처분을 다퉈야함
3. 최초의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으로 흡수 소멸되었기 때문에 증액경정처분에서의 감액되고 남은 금액을 다퉈야 함.
따라서 이 때 항고소송을 제기 하는 경우 증액경정처분이 소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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