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존잘형님 각론 질문요 작성자장동건 정우성 윤우혁|작성시간22.09.05|조회수107 목록 댓글 3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지자체장은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이의가 있으면 대법원 제소 가능한데시정명령에 대해서는 대법원 제소 안되는거 맞나여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3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2.09.05 명령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작성자찰리7 | 작성시간 22.09.05 자치사무 - 법령위반에 대해서 시정명령 가능 - 대법원 제소 가능위임사무 - 법령위반, 부당에 대하여 시정명령 가능 - 대법원 제소 불가위임사무에 대하여 이행명령 가능 - 대법원 제소 가능 이렇게 암기하세요. 답댓글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2.09.05 정확한 답변 감사합니다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