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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행정법

소변경 시 제소기간준수여부

작성자2022감사직합격|작성시간22.09.11|조회수66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소변경 시 제소기간준수여부 판단할때 , "청구취지 변경으로 인한 소변경"은 행정소송법상 소변경이 아니라 "민사소송법 준용에 의한 소변경"이기 때문에
행소법대로 처음 소 제기 시가 아닌 소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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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2.09.11 맞습니다 만 조문과 판례는 별개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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