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변경 시 제소기간준수여부 판단할때 , "청구취지 변경으로 인한 소변경"은 행정소송법상 소변경이 아니라 "민사소송법 준용에 의한 소변경"이기 때문에
행소법대로 처음 소 제기 시가 아닌 소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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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변경 시 제소기간준수여부 판단할때 , "청구취지 변경으로 인한 소변경"은 행정소송법상 소변경이 아니라 "민사소송법 준용에 의한 소변경"이기 때문에
행소법대로 처음 소 제기 시가 아닌 소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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