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작성자하쑤이따|작성시간22.09.20|조회수34 목록 댓글 1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좀잘샘~행정청이 피고가 되는 것은 항고소송뿐이고, 그외 손배, 당사자소송 등은 다 행정주체피고로 한다고 알아도 되나요?감사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1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2.09.20 맞습니다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