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입니다 작성자ppiooi|작성시간23.01.21|조회수68 목록 댓글 1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의제되지않은 행정위는본행정행위로소송가고 의제되면의제죈걸로소송가도되고주된행정행위로소송가도되는것임니까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1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3.01.21 아닙니다 의제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주된 인허가가 소송의 대상이 지만주택법의 경우에만 의제되는 인허가가 소송의 대사이 됩니다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