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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법

소방단기 봉투모의고사 질문드립니다

작성자행정법초보|작성시간26.02.24|조회수56 목록 댓글 0

23번에 2번지문은
원처분주의니까 원처분 소송이 원칙이고
재결에 고유한 하자가 있으면 재결도 가능하다는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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