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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기속력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경감|작성시간26.06.23|조회수11 목록 댓글 1

재처분의무에서 

* 행정소송법 제30조 제3항: 제2항의 규정은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조항이 제3자효 행정행위일 때에만 적용된다고 사례 책에 나와있는데,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주시면 많이 도움될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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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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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26.06.23 new 앞뒤 문맥을 봐야 하겠습니다 만 지문 만으로는 나도이해가 안갑니다
    기속력은 기본적으로 항고소송에는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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