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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방

[24년4월23일 화]그린벨트 땅바닥 파헤쳤더니… 건설폐기물 의심물질 가득

작성자도시농부(고양시)|작성시간24.04.23|조회수16 목록 댓글 0

원당역 인근 행주기씨 문중 땅 ‘불법매립’ 의심
“폐기물관리법,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밝혀야”

[고양신문] 18일 원당역 인근의 한 야산 기슭. 울타리로 둘러싸인 건설자재 야적장의 바닥을 긁어내자 회색의 자갈과 시멘트벽돌 조각들이 먼지와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제보를 한 기세남(행주기씨 문중 비상대책위원장)씨는 “바닥을 뒤덮은 정체불명의 매립물질은 건설폐기물”이라고 주장했다.

“원래 여기가 임야입니다. 그런데 불법으로 건축자재 야적장을 조성하려다 보니, 울타리를 친 500여 평 부지 바닥 전체에 건설폐기물을 깔아서 바닥을 단단히 다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린벨트 안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저질러진 것이죠.”   

제보자의 말대로 건설폐기물 매립이 사실이라면 그 자체로 심각한 불법행위다. 기씨의 제보를 받고 현장을 조사하러 나온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관 역시 “육안으로 볼 때 건설폐기물로 짐작된다”면서 “폐기물관리법 위반혐의가 의심되지만, 매립시기 등 보다 정확한 내용은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제보를 받고 현장확인을 나온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관들. 

현장에는 현재 야적장을 운영하고 있는 A씨도 입회했다. A씨는 “4년 전 적잖은 금액을 지불하고 야적장을 인수했는데, 바닥 매립은 그 이전에 이뤄진 행위라 알지 못한다”며 관련성을 부인했다. 기세남씨도 “폐기물 불법매립은 처음 야적장을 조성한 B씨의 행위로 보인다. 수년 전 덤프트럭 20대가 넘는 폐기물이 매립됐다는 얘기를 다른 제보자로부터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자연석 자갈을 일부 묻었을 뿐 건설폐기물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건설폐기물 추정물질이 대량으로 나온 부지는 행주기씨 문중이 소유하고 있는 선산의 일부로서,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곳이라 임야나 농지로만 사용돼야 하는 땅이다. 하지만 건축용 거푸집과 쇠파이프, 판넬 등이 가득 쌓여 있었고, 자재를 운반하기 위한 지게차와 콘테이너박스도 버젓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은 물론, 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 위반 여부도 의심된다. 

기세남씨는 “특정 시기 문중 일을 봤던 누군가가 B씨의 불법행위와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 위반과 관련해서는 덕양구청에 제보해 조치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기씨는 “문중과 관련해 저질러진 불법적 행위들을 드러내는 것이 부담되지만, 실태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잘못을 저지른 당사자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이런 일이 근절될 것이라고 판단해 수사의뢰와 언론제보를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제보를 한 기세남씨. 행주기씨 문중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는 "그린벨트에서 벌어진 불법행위들을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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