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이 있어서 지급 명령서를 작성해야 될거 같은데 법에 대해서 잘몰라서 지급 명령서는 어디서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는 뭐가 필요한지 아시는 고수분께서는 좀 알려 주시면 감사 하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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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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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준시스템(01047049982) 작성시간 26.06.08 상대방이 직접받을수 있는주소를 알아야하고 ,수수료주고 법무사사무실서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내가 아무리 잘써도 판사가 못알아먹으면 빠꾸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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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현성 에어컨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08 알려 주셔서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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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평화주의자 작성시간 26.06.08 법무사 가세요. 얼마안해요 1~2십 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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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현성 에어컨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08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