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te.com/view/20130613n06584&mid=n0411&cid=438107
반려견의 등록 방법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과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등록인식표 부착 등 3가지가 있는데 박 대통령의 진돗개는 내장형 삽입 시술을 받았다.
오는 7월부터는 등록을 하지 않다가 동물보호감시원에 적발되면 최고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음검색
스크랩 원문 :
빛과 흑암의 역사 (성경연구,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