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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말의징조

[스크랩]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작성자천향연|작성시간22.04.27|조회수33 목록 댓글 0

출처

블로그>이 세대가 가기 전에 | 예레미야

원문

http://blog.naver.com/esedae/222711682149

 

 

 

1신>> ‘군대 내 동성애 처벌’ 대법원 판례 깨졌다

 

2신>> 언론·미디어단체 “차별금지법 제정 언론피해 예방” 촉구

 

3신>> 입법독주 민주당, 검수완박 다음은 ‘차별금지법

 

* 5월 9일 종료되는 문재인 정부 임기내에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지난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동성 군인과 성행위를 한 군인 A·B 씨에 대해 군형법상 추행 혐의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고등군사법원에 돌려보냈다.

 

인권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군대 내 쌍방의 합의에 의한 항문성교를 허용하는 참람한 판결을 내린 것인데, 상명하달의 군대 조직 내에서 고참에게 강*을 당한 병사가 과연 자신이 강*을 당했다고 드러내어 항변을 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염려스럽다.

동성애가 만연하다고 알려진 일본의 자위대처럼 대한민국 군대도 동성애 양성소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법원의 황당한 판결에 이어 지난 25일엔 언론 미디어 단체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여기에 여당의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에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차별금지법도 함께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그야말로 법원과 언론과 정치권이 삼위일체가 되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림자정부에 의해 간택되어 대선 승리까지 거머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한 행동을 보여줄지 솔직히 믿음이 가질 않는다.

 

이대로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한국교회는 이제 차별금지법을 앞세운 인권운동가들과 동성애자들의 타킷이 되어 본격적인 차별(역차별)과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던 좋은 시절이 끝나가고 있는 것이다. 핍박을 각오하지 않으면 진리를 선포하기 힘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다. 

 

 

- 예레미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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