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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이야기

말레이시아 법인 설립에 관하여

작성자이근성|작성시간09.08.24|조회수441 목록 댓글 0

1. 필요 서류

  - 주주 여권 복사 (첫페이지)  - 원하는 회사명 3개(영문으로,회사명을 다른 법인이 사용하면 불가능)

   - 주주별 지분 확정   - 주주 집 주소(영문)  - 현지 파트너IC 복사 (필히 1명 이상의 현지 파트너가 있어야 함) 

2. 자본금

   법인의 납입 자본금은 RM2이 기본으로 회사가 설립되며 영업허가증 또는 웍퍼밑 비자를 받으려면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2009년 변경된 이미그레션법에 따라  RM1,000,000(약3억6천)이상 이어야 신청 가능함 (특히 무역업,식당업)

3. 자본금 증자 방법

  - 회사 통장의 입금 금액 합계 (6개월내 가능)

     통장의 잔액은 중요하지 않고 입금 금액 합계가 RM500,00 이상이면 납입 자본금 RM500,000으로 증자 가능

  -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이나 식당 시설등에 소요된 비용도 납입 자본금으로 인정함으로 인보이스로 보관 할 것

4. 법인 설립 소요 기간

   - 회사 상호 조회 : 약1주일   - 회사설립 : 약1주일    - 자본금 증자 : 약3주(법인등기소의 프린트가 나올때까지)

 

5. 세무신고등

   - 법인을 설립하여 회사를 운영하는 모든 사업자는 1년에 한번 회사에 대한 세무신고(회계감사)를 해야 하며 수익이

      발생되면 법인세를(28%) 내야하지만 관리대행업체와 상의하면 세금을 줄일수 있게도 해줍니다

      관리대행업체의 1년간 세무신고 대행료는 업체마다 다르나 RM1,000 정도 하며 대행업체가 수수료를 터무니 없이

      요구하면 대행 업체를 옮기는게 현명하며 세무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행 업체에서 법인등기소(R.O.C)를 통해 회사

      업무를 정지 시킬수도 있고 정부에서 많은 액수의 벌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있으니 반드시 세무관리 대행 업체와 상의

      세무 신고를 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5. 기타사항

   - 말레이시아에서 법인을 만들때 자본금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납부하는것으로 알고 있는 교민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으며 처음 설립시 RM1,000,000 정도로 자본금을 증자 설립하는게 좋음

       회사의 법인세는 회사의 영업 이익에 따라 내는 것으로 자본금이 많고 적고는 무관하며 말레이시아는 누적 적자를

       인정해주는 나라로 회사 설립 첫 해에 가능하면 투자 비용등을 많이 계산하여 영업 적자를 만들면 다음 몇해 동안 

       일부영업 이익이 생기더라도 누적 적자가 인정되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됨.

   -  회사 설립후 영업을 하려면 웍퍼밑을 필히 취득해야 하므로 최소한 자본금 RM500,000 이상 하는게 좋음.

   -  회사의 납입 자본금은 대외적으로 회사의 규모를 말해주는것으로 특히 현지 업체와 거래할때 자본금이 많을수록

       회사의 신뢰도가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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