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낭 조지타운 헤리테이지 구역 흡연금지 실시 동양의 진주라 불리우는 말레이시아 페낭의 조지타운 헤리테이지 구역에 흡연금지령이 내려졋다. 앞으로 말레이시아 전지역에 흡연금지령을 내린다고 하니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교민과 방문객은 참고를 해야 피해를 당하지 않을 검 임. 페낭의 조지타운 헤리테이지 구역에서 흡연금지령을 위반하여 적발될시 RM5000(1백5십만원)과 RM1,000(3백만원) 상당의 벌금이나 2년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하니 이참에 담베 끊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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