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조경시설(화단)의 일부를 인도로 변경하는 것이 주택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해 허가나 신고 없이 가능한지
작성자하늘작성시간07.10.19조회수327 목록 댓글 0
조경시설 등 복리시설 용도변경시 입주자 동의 받아 신고해야
질의 : 공동주택 조경시설(화단)의 일부를 인도로 변경하는 것이 주택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해 허가나 신고 없이 가능한지.
회신 : 주택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은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포함)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공동주택을 신축·증축·개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행위,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당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경미한 행위를 제외)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한 입주자 등의 동의비율 포함)·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질의의 경우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용도변경)로 보인다.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은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부대·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객만족센터-3989 2007. 5. 14.>
질의 : 공동주택 조경시설(화단)의 일부를 인도로 변경하는 것이 주택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해 허가나 신고 없이 가능한지.
회신 : 주택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은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포함)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공동주택을 신축·증축·개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행위,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당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경미한 행위를 제외)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한 입주자 등의 동의비율 포함)·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질의의 경우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용도변경)로 보인다.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은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부대·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객만족센터-3989 2007.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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