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보험료 계정과목 해설 및 분개실습

작성자하늘|작성시간08.02.29|조회수789 목록 댓글 0
계정과목 : 보험료
관련항목 : 건물분 화재보험료, 가재도구화재보험료, 승강기사고보험료, 가스배상보험 등
계정해설 :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징수대행으로 따로 구분된 계정으로 ‘관계법규에 의한 공용부분의 화재보험에의 의무적 가입 또는 대표회의 의결에 의한 임의적 보험상품 가입시 납입한 보험료 등’의 처리계정이다.
실무에서는 발생된 보험료의 연간금액을 선급비용으로 처리한 후 월할 안분해 본 계정으로 대체 처리하고 이를 해당 월의 관리비로 부과하고 있다.
※ 소유자와 세입자의 보험료 부담: 건물분 화재보험료의 경우 그 부담주체는 입주자(소유자)가 될 수 있으나, 가재도구를 담보로 하는 화재보험료 상당액은 현재 거주자를 위한 것이므로 그 부담주체 역시 현재 거주자가 될 것이다. 따라서 전·출입시 관리비 정산에 있어서 가재도구에 대한 화재보험료 상당액은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와는 달리 세입자가 부담하는 부분이 되는 것에 주의가 요망된다.

분개실습 : 보험료
1. 당해 연도 건물분 화재보험료 8,000,000원을 납부하다.
분개 예 : A안 - 차) 보험료(징수대행) 8,000,000원 / 대) 예금 8,000 ,000원
B안 - 차) 선급비용 8,000,000원 / 대) 예금 8,000,000원
단, A안의 경우 월 말에 당월분에 해당되는 비용을 제외한 미경과 화재보험료상당액을 선급비용으로 계상해 대체하고, 월 초에 다시 화재보험료계정으로 대체하는 개시분개가 필요하며, B안의 경우는 당월 경과비용을 계상해 선급비용에서 화재보험료로 대체하는 월말정리분개가 필요하다.
2. 당해 연도 승강기 보험료 2,002,000원(송금수수료 2,000원 포함)을 전액 예금인출 납부하다.
분개 예 : A안 - 차) 보험료(징수대행) 2,000,000원 / 대) 예금 2,002,0 00원
차) 지급수수료 2,000원
B안 - 차) 선급비용 2,000,000원 / 대) 예금 2,002,000원
차) 지급수수료 2,000원
단, A안·B안에 따른 월 말, 월 초의 대체분개는 위의 분개 예1의 단서조항을 참조한다.
3.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연간 보험료 3,600,000원을 일시 납입하다. 단, 이중 가재도구를 담보로 하는 보험료 1,200,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송금 수수료는 없는 것으로 한다.
분개 예 : 차) 선급비용 3,600,000원 / 대) 예금 3,600,000원
4. 위 단지에서 당월분 화재보험료에 대한 선급비용을 상각하다.
분개 예 : 차) 보험료(징수대행) 300,000원 / 대) 선급비용 300,000원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