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자유게시판

■야간반 - 요양보호사자격취득 8월 7일개 [현재모집중]

작성자허유미|작성시간23.05.17|조회수79 목록 댓글 0

모집대상자 :

(국비취업지원제도-1,2형,일반실업자,재직자,사업자등/일반)

 교육일정 : 2023년 8월 7일(월) 개강예정

(수강인원이 저조할 경우 연기될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9월 4일예상)
▶ 교육시간 : 18시~ 22시 / (이론+실기) 160 시간+  (실습) + 80시간
                                총 이수시간 : 240시간

(2024년 80시간 치매교육 확대!! 치매교육 별도 이수없이 치매대상자 서비스제공 가능함)

교육기간 : 2023.8.7~2023.11.3(3개월과정)

<참고사항>

*실습 = 현장실습대체교육 교육원에서 진행

*코로나19 고위험군기관 실습가능 지침 시행시 기관으로 실습 진행될 수 있음.
 모집 인원 및 정원 : 30명

 교육신청서류 



▶ 취업가능분야 :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재가복지시설(방문요양,방문목욕,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센터) 
* 장기요양시설 요양병원에서도 채용가능함.
▶ 자격증정보 : 국가기술자격증 요양보호사 1급
▶ 요양보호사 자격이수 시간

▶ 자격취득 절차

▶ 교육문의처 :  봉동읍내 보건소 맞은편 또는 GS한진주유소 옆건물(3층)

 2021년 취업지원제도 서비스 도입!!
(코로나19로 인한 직업능력훈 기타 취업알선, 창업, 고용창출을 위한 도입)
▶ 취업지원제도 서비스 대상자





▶ 교육문의처 : 봉동읍내 보건소 맞은편 또는 GS한진주유소 옆건물(3층)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
1.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다 만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6.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