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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9월 25일 간호조무사 자격증취득반 개강안내■

작성자노재한|작성시간23.09.15|조회수154 목록 댓글 0

■ 2023년 9월 25일 간호조무사 자격증취득반 개강안내


<<모집대상>> 
1. 국비(실업자/근로자/특수형태근로자/단기근로자/자영업자/경력단절여성/주부)

■국비지원(한도) 300만원~500만원지원-전액지원 또는 일부자부담(대상자한해)

■상담처 : 봉동간호학원 내방상담 시 국비진행 동시 상담!!!
(☎ 063-261-1125 / 유선상담 010-2812-1836)
■접수기간 현재~8월,9월까지 미리 상담접수 신청 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접수!!

■상담소요기간 개강 1개월전 미리 상담신청가능(비대면신청 및 고용센터방문신청)


2. 일반훈련생
(고등학교 졸업이상자/경력단절 여성 및 주부/단기근로자/야간근로자/자영업자등 간호조무사 관심 있으신분은 누구나)



<<교육안내>> 

▶오리엔테이션 일정 : 9월 22일 오후 2시 30분 
1.개 강 일 :
2023년 9월 25일(월)

2.교육기간:
2023년 9
월 25일 ~ 2024년 8월 30일(1년과정)

3.교육시간:
1,520시간 (약220일) 편성

(가)이론교육:740시간(학원교육)
(나)실습교육: 780시간 (병원실습)
(다)수 강 료 :3,199,600 원
(라)시험일: 2024년 9월 예정


4.교육과목: 
(가)기초간호학 개요

(나)기초해부생리
(다)기초임상실무
(라)보건간호학개요
(마)공중보건학 개론
(바)병원실습(실습관련 준비물 개별준비)


5.수강신청 제외 대상: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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