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봉동간호학원 요양보호사 교육원입니다.
고용노동부 공지사항입니다.(국비진행시에만 해당)
2024년 부터 시행되는 돌봄서비스 특화훈련 실시 안내
□ 개요
○ 돌봄서비스 분야(요양보호사, 아이돌보미)의 훈련 가수요를 억제하고 훈련 후
동일분야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특화훈련 신설
- 이를 위해 '높은수준의 훈련비 先부담 → 훈련 → 동일직종 취업 후 일정기간
근속 시 先부담금 전액 환급'의 지원체계 설계
□ 지원내용
○ (훈련비) 국민내일배움카드 계좌 한도내에서 훈련비 지원
- 훈련비의 90%를 선부담(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및 2유형 중 특정계층 등 훈련비
우대지원대상은 10%)
○ (훈련비 환급) 해당 훈련과정 종료일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동일 직종으로 취·창업하고, 180일 이상 유지시 선부담금 전액 환급
- 단, 취업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시에만 환급(고용보험 미가입 취업 시 환급 대상 제외)하며, 환급금액은
계좌지원 한도에서 차감하지 않음.
○ (훈련장려금) 총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등에게 월 최대 11.6만원 지급(단위기간 1개월
출석률 80% 이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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