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부터는 한글 맞춤법을 조항을 따라가며 살펴보려 합니다. 1988년에 개정 고시된 현행 한글 맞춤법은 6장 57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록으로 문장 부호에 관한 규정이 덧붙어 있습니다.
<제1항> <제1항>은 한글 맞춤법의 대원칙을 밝힌 것입니다.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며, 표음 문자로서의 장점을 살려서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형태를 분명하게 드러냄으로써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어법’을 고려하여 적도록 한다는 것이 바로 이 조항에 담긴 뜻입니다.
‘표준어’에 한해 적용된다는 것은, 방언이나 외래어를 표기할 때는 한글 맞춤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방언이나 외래어는 소리나 형태의 측면에서 표준어와는 다른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한글 맞춤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들-특히 방언-도 우리말의 한 부류이므로 한글 맞춤법이 어느 정도 활용되긴 합니다만 원칙적으로는 한글 맞춤법의 적용 대상은 ‘표준어’인 것이지요. 외래어에 대해서는 아예 별도의 조항으로 분명하게 선을 그어 놓았습니다. ‘소리대로’ 적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소리와 글자를 그대로 대응시킨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하늘에 떠 있으며 비를 내리기도 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을 ‘
‘소리’를 따라 적는 것은 편합니다. 어법에 관한 지식이 없더라도 자기가 소리를 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따라 적으면 그만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오로지 소리대로만 적다 보면 글을 바로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
갑씨-값이 감만-값만 갑또-값도 술깝-술값 소리대로 적으면 ‘값, 갑, 감, 깝’ 등 다양한 표기가 나타나지만 어법에 따라 본래 형태를 밝혀 적으면 ‘값’으로 표기가 통일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뜻도 쉽게 파악할 수 있지요. 이로 보건대, 소리대로 적는 것이 읽고 이해하는 데에 별반 도움이 되지 않을 때에는 어법에 맞추어 적는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글 맞춤법에서 요구하는 ‘어법’에 관한 지식은 그리 높은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명사니 조사니 하는 용어를 모르더라도 ‘사람이’를 ‘
많은 사람들이 한글 맞춤법을 너무 어렵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참에 한글 맞춤법은 무조건 어렵다는 고정관념이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한글 맞춤법을 조항별로 차근차근 살펴보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
<출처: 국립국어원 쉼표, 마침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