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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서는 ‘제6절 겹쳐 나는 소리’에 딸린 제13항과 ‘제4장 형태에 관한 것’에 딸린 제14항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다룬 ‘제5항의 [다만]’ 규정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13항은 바로 ‘제5항의 [다만]’에서 언급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의 표기법을 규정한 것입니다. [국쑤]로 소리가 나는 것을 ‘
두음 법칙은 단어의 첫머리에만 적용되므로 ‘연연불망戀戀不忘’, ‘유유상종類類相從’, ‘누누이屢屢-’ 등은 각각 ‘
‘낮’은 ‘이, 을, 만, 도’ 등과 같은 다양한 조사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조사와 연결되느냐에 따라 소리가 달라집니다. ‘이, 을’처럼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어울릴 때는 [나지, 나즐]처럼 받침소리 ‘ㅈ’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런데 ‘만’과 어울리면 [난만], 즉 ‘ㅈ’이 ‘ㄴ’으로 바뀝니다. ‘도’와 어울리면 [낟또], 즉 ‘ㅈ’이 ‘ㄷ’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도’도 ‘또’로 바뀌는군요. 그러므로 체언과 조사가 결합된 형태를 소리 나는 대로 적게 되면 체언의 형태를 일정하게 보일 수가 없게 됩니다. ‘낮’을 예로 들면, ‘낮, 난, 낟’ 등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표기가 되는 것이지요. 이는 단어의 형태와 뜻을 한눈에 파악하는 데에 혼란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른바 ‘가독성可讀性’을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체언과 조사가 결합할 때는 각각의 형태를 구별해서 적도록 하는 것입니다. ‘낮이, 낮을, 낮만, 낮도’와 같이 적으면 ‘낮’이 분명하게 드러남으로써 그 뜻을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원리를 좀 더 확장하면, 실질적인 뜻을 갖춘 어휘적 요소와 추상적인 기능을 하는 문법적 요소는 서로 구별해서 적는다는 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 호에서 다룰 용언의 어간과 어미를 구별하여 적는다든지, 접사와 어근을 구별하여 적는다든지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원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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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립국어원 쉼표, 마침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