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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료복지시설의 무료, 실비, 유료의 구분이 없어짐

작성자일 행|작성시간10.01.02|조회수160 목록 댓글 1

노인의료복지시설 통합, 개편(’08.4.4)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무료, 실비, 유료의 구분이 없어짐
  •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전문요양시설이 통합
  • 시설유형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추가
노인의료복지시설 통합, 개편 비교

변경 전 변경 후
- 노인요양시설
- 실비노인요양시설
- 유료노인요양시설
- 노인전문요양시설
-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통합)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신설)
노인전문병원 노인전문병원

※ 노인전문병원은 장기요양기관 지정대상에서 제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변경 (08.4.4)

  • 노인요양, 실비노인요양, 노인전문요양 등 각 시설유형을 노인요양시설로 통합하였으며 유형별, 정원별 시설 및 인력기준을 통합
  • ‘08.4.4 이전에 설치 신고된 시설은 ’08.4.4일부터 5년 이내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바꾸어야 함
  • - 기존 규정에 따라 설치 신고된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 요양시설의 경우 요양시설 수가 적용
  • - 기존 규정에 따라 설치 신고된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및 개정 규정에 따라 설치 신고된 노인요양시설은 전문요양 수가 적용
  • ‘08.4.4 이전에 설치 신고된 요양시설이 전문요양시설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춘 경우 변경신고를 하면 전문요양시설로 인정
  • ‘08.4.4 이전에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시설기준은 종전 기준에 따라 심사, 인력기준은 개정규정에 적합한 기준으로 갖추어 심사
참고 : 노인의료복지시설 시설 및 인력기준 주요변동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시설면적 해당없음 - 노인요양시설 :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3.6㎡ 이상의 공간 확보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0.5㎡ 이상 공간확보
거실(침실) 면적 무료 및 실비노인요양시설의 경우 1인당 5㎡,
전문요양시설의 경우 1인당 6.6㎡ 확보
전 시설 공히 1인당 침실면적 6.6㎡ 확보
※ 화장실이 개별 침실마다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 면적까지 포함
시설유형에 따라 합숙침실 1실 정원을 4~6명으로 규정 합숙침실 1실 정원은 4명 이하
시설정원 노인요양시설 : 입소정원 하한선이 없음(운영규정 5인 이상) - 노인요양시설 : 입소자 10인이상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입소정원 5명이상 9명 이하
요양보호사 배치 시설유형에 따라 입소자 7명당 1명, 5명당 1명,
3명당 1명으로 규정
- 노인요양시설 : 입소자 2.5명당 1명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입소자3명당1명
간접서비스 인력 간접서비스 인력을 고정배치 간접서비스 인력배치는 필요수로 규정

요양보호사 배치의무 및 기존 종사자의 자격유예 (08.7.1)

‘08.7.1부터 기존 규정에 따라 설치(’08.4.4 이전)된 요양시설에서 생활지도원 역할을 수행하는 인력 채용시 반드시 요양보호사 자격보유자를 채용하여야 함
  • ‘08.7.1 현재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지도원 또는 가정봉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2년간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에 대해 경과조치
  • - 경과조치 기준시점 :‘08.7.1
  • - 경과조치 종료시점 :‘10.6.30
  • - 경과조치 증빙방법 : ‘08.7.1 현재 근무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연봉계약서 또는 고용계약서
  • 명칭이 생활지도원이 아니더라도 생활지도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이 명백한 사람은(예를 들면 시범사업 지역의 장기요양요원, 노인복지관의 방문목욕 종사자)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자격유예를 적용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입소대상자 자격기준
  • ①「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에 따른 수급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②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 ③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기존 유료시설)의 경우 60세 이상의 자
입소대상자 선정기준
  • ① 신규 입소자 : 장기요양 1~2등급(요양인정점수 75점 이상)
  • - 장기요양 1~2등급(요양인정점수 75점 이상)
  • - 장기요양 3등급자로 판정받았으나,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시설입소를 희망하는자
  •   가.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    ·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받을 가능성이 높을 때
  •    ·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가족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게 된 때
  •   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 화재 및 철거 등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   다.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 배회나 폭행 등의 문제행동으로 보호자가 생계를 위해 직장에 있는 동안 하루종일 밖에서 문을 잠궈 두어야 하는 상태에 있는 때
  •    · 치매증상이 심하여 수발자가 24시간 지켜보아야 하고, 가족의 수발부담이 크고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에 있는 때
  • ② 기존 입소자
  •   가. 기존 운영비 지원 시설 입소자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일 이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던 시설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에 2008.7.1일 이전 입소해 있던 자 중 장기요양 3등급자
         (기존 입소자 중 등외자의 입소는 계속 허용하나 급여비용은 지방자치단체로 청구)
  •   나. 기존 운영비 미지원 시설 입소자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일 이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운영비
         를 지원받지 못했던 시설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에 2008.6.1일 이전 입소해 있던 자 중 장기요양3등급자 (기존 입
         소자 중 등외자의 입소는 계속 허용하나 급여비용은 본인이 100% 부담해야 함) 

  •     ⇒ 2008.6.1일 이전 입소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입소자에게 있음
  •   다. 미인가 시설 등 입소자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당시 미인가 시설 등으로서 2009.1.1일 이전 장기요양기관
        으로 지정받은 기관에 2008.6.1일 이전 입소해 있던 자 중 장기요양 3등급자 (기존 입소자 중 등외자의 입소는 계속
         허용하나 급여비용은 본인이 100% 부담해야 함)
  • ※미인가시설 등에 속하는 시설 기관의 종류
  •    ① 종전 미인가시설이었으나, 시설·인력기준을 완비하여 ‘08.6월~7월 중 요양시설로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은 시설
  •    ② 종전 양로시설이었으나, ‘08.6월~7월 중 요양시설로 전환하여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은 시설
  •    ③ 요양시설 증·개축 등으로 장기요양기관 지정이 늦어진 경우 등
          ☞ 위 ①~③항에 속한 장기요양기관으로 2008.12.31일 이전 지정받은 기관
  • 3등급 입소자 시설급여 허용 방안
  • ⇒ 3등급자 중 기존 시설입소자는 시설 입소일을 확인한 후 장기요양인정서에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를 동시에 표기하여 송부하고, 신규입소자는 등급판정위원회의 판정을 거쳐 장기요양인정서에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를 동시에 표기하여 통보함
  •    旣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3등급 인정자가 시설 퇴소 후 재입소 또는 다른 시설로 이동하는 경우 시설급여 가능 여부
  •   ⇒ 상기 3등급 인정자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란에 “시설·재가급여”라고 기재되므로,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내에는 시설급여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   ☞ 시설 퇴소 후 재입소 또는 타 시설 이동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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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청원행 | 작성시간 10.01.1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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