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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슐린 주사는!!!

작성자환희(안양)| 작성시간12.09.15| 조회수417| 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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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jslee 작성시간12.09.16 쌤!안녕하십니까? 글쎄요, 그때 제가듣기로는 시립요양원이라들었던거같은데~그런 몰상식한 행위를 하는지,,,,그건당연히 간호사님 영역 입니다,,쎅션도 아니되는걸로아는데요,,주사라니,, 쌤 ,힘내시고 오늘하루 행복하세요,^*^현대 A,,,,
  • 작성자 환희(안양)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2.09.16 네! 샘안녕하시죠 ^^ 간호사일 저희가 다해요 열받아서 시설장에게 충고했는데 시행안되고 있어요 근무하는 어느샘이
    건보에 열락한것 같아요ㅠㅠ
  • 답댓글 작성자 목각(연합총무) 작성시간12.09.16 월례회 마치고 지금 들어 왔어요.
    못 뵈어 많이 섭섭 했네요..
    건보에 연락하면.. 마음 쓸일이 많으시겟네요.
    모쪼록 올바른 해결책이 제시되어 잘 처리 되기를 바래요.
    다음에 뵐때까지 건강 관리 잘 하세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송알송알 (충북) 작성시간12.09.19 복지부에 서면질의 하게되면 정보제공자가 공개되는데...
    근무하며 불편하지 않을까요?
  • 작성자 환희(안양)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2.09.18 그러게요 시설장이 야농을 요양보호사에게 올리면서 골이깊어졌어요 질서도없고 요앙샘들 이편저편 갈려있고 시설장에
    개선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충고했는데도 제말을 묵살하더라고요 모자란 시설장이올린 동영상도 고용센터에 올린다더군요
  • 답댓글 작성자 목각(연합총무) 작성시간12.09.19 참 실행을 하기엔 걸리는 부분이 많아 정망 힘든 일이지만 누군가는 해야만 근절 되겠지요?
    안타까운 마음 담아 응원을 보냅니다. 환희님 뵐때 씩씩해 보였는데 더욱 힘 내세요.*^^*
  • 작성자 호스피스 작성시간12.09.19 간호사의 근무 시간 간호사가 있으면서, 요양사가 진료 행위를 하면 의료법위반입니다. 당연이 시정해야 하고요. 단 간호사가 부재시 놓아야 한다면 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당연이 요양사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간호사가 지시 한적이 없다고 하면 무면허 의료 행위가 되어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간호사나 조무사가 근무시에는 절대로 하지마십시요.
  • 답댓글 작성자 송알송알 (충북) 작성시간12.09.19 셕션을 간호사가 2시간마다 하라고 시키는데 불법인거죠?
    간호사 근무시간에도 우리에게 지시하는데....?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우리가 근무하며 불편하니(의류교환등) 시행하고 있는데....?
  • 작성자 호스피스 작성시간12.09.19 또 하나 주사바늘에 찔렸다면 소독하고 감염이 되지않도록 처치를 받아야 하고요. 가능하면 하지않는게 정상.
  • 답댓글 작성자 송알송알 (충북) 작성시간12.09.19 질문:간호사 부재시 셕션(의료행위등)으로 인한 책임소재(사고시)를 명확하게 시설장과 해야 하나요?
    간호사 근무시에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되겠죠.
  • 답댓글 작성자 목각(연합총무) 작성시간12.09.19 책임 소재를 시설장과 명확히 하였다 해도 완전히 책임을 피할수는 없습니다.
  • 작성자 호스피스 작성시간12.09.20 흡입도 의료 행위입니다. 간호사가 근무하면 간호사가 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간호사가 부재중일 때는 해야 하는게 원칙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책임입니다. 요양사근무 일지에 반드시 간호사의 지시에 의한 행위였다고 기록을 해 놓는게 좋고요. 전에 큰 시설인데도요. 간호사가 흡입을 잘 하지 못해서, 숙련도가 낮아서 본인이 고난도의 환자도 더 잘해서 간호사가 안하고 전담했던 경우도 있기는하나, 항상 문제가 되면 책임소재를 피 할 수는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는게 당연하고요.
  • 작성자 호스피스 작성시간13.01.09 요양원이라는데가 간호사가 있어도 너무 바쁘고 기록이 많아서 힘드니까 요양사선생님들께 위임하는 경우들이 많으나, 문제가 발생하면 요양사가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게, 그리고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 두는게 자신을 위해서나 가족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의료법위반은 시설장과는 상관 없습니다. 시설장이 책임진다고 말해도 법이라는게 행위를 한 사람을 중심으로 법적용이 되기에 당연이 요양사 선생님이 처벌을 받지요.
  • 작성자 환희(안양)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2.09.21 어찌됬건 이번일로 시설장도 수간호사도 조금은 놀란 표정이더라구요 한분은 약으로 대처하고 한분은 저희보고 어르신이 직접주사하게 도와주래요 뭘어찌도와야 하는지 !참 보건소에 신고를 누군가했는데 시청관계자가 전화로 민원들어왔다고 시설장에게 알렸더라구요 조금은 개선될것같아요 어르신 입소할때 인슐린하시는분 조금 가린다고 하더라구요 여러모로 정보주셔서 샘들에게 감사합니다 당당하게 요양사만 시키더니 간호사들도 긴장한게 보이거든요 요양보호사도 공부많이해야 할것같아요 ^^
  • 답댓글 작성자 목각(연합총무) 작성시간12.09.22 약한 힘이라도 저항하면 변화는 시작됨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군요. 애쓰심에 박수를 드려요.
  • 작성자 호스피스 작성시간12.10.04 잘 못은 시정을 요구 해야지요. 딴지를 거는 사람때문에 세상은 살기가 좋아짐니다. 당연이 권리와 인권도 존중되지요. 변화를 이끈 선생님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은 세상을 향하여 요양사의 권익과 인권을 위하여 화이팅!
  • 작성자 호스피스 작성시간13.01.09 당뇨환자에게 인슐린주사를 너무 많이 처방하기도 해요. 우리도 의사는 주사를 놓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극력반대하여. 약으로 잘 조절 되고요. 관리방법은 진지드시기 전에 걷기운동을 시키시고요. 걸을 수이있다면, 진지드신 후에 앉게 하지마시고 다시 운동을 하시면 잘 조절 됩니다. 또하나 주사처방을 하면 우리몸에서 인슐린이 나오지 않아서 당뇨가 더 심하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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