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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스피스 작성시간12.09.20 흡입도 의료 행위입니다. 간호사가 근무하면 간호사가 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간호사가 부재중일 때는 해야 하는게 원칙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책임입니다. 요양사근무 일지에 반드시 간호사의 지시에 의한 행위였다고 기록을 해 놓는게 좋고요. 전에 큰 시설인데도요. 간호사가 흡입을 잘 하지 못해서, 숙련도가 낮아서 본인이 고난도의 환자도 더 잘해서 간호사가 안하고 전담했던 경우도 있기는하나, 항상 문제가 되면 책임소재를 피 할 수는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는게 당연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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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환희(안양)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2.09.21 어찌됬건 이번일로 시설장도 수간호사도 조금은 놀란 표정이더라구요 한분은 약으로 대처하고 한분은 저희보고 어르신이 직접주사하게 도와주래요 뭘어찌도와야 하는지 !참 보건소에 신고를 누군가했는데 시청관계자가 전화로 민원들어왔다고 시설장에게 알렸더라구요 조금은 개선될것같아요 어르신 입소할때 인슐린하시는분 조금 가린다고 하더라구요 여러모로 정보주셔서 샘들에게 감사합니다 당당하게 요양사만 시키더니 간호사들도 긴장한게 보이거든요 요양보호사도 공부많이해야 할것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