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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화율/대변인 작성시간20.11.13 어르신 댁에 들어가서 어르신과 함께 생활하며 제공하게 되는 케어, 이른 바 입주요양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최저시급을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도 없습니다.
다만, 보편적인 흐름을 얘기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입주요양보호사가 숙식을 제공받으면서 어르신 한 분과 생활할 때 보통 250~300만원 정도 받으시는 거 같습니다.
어르신 두 분이라면 그만큼 수고도 달라지므로 상호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격을 결정하면 될 걸로 보입니다.
아무튼 계약서는 꼭 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