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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로센타 인력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질문)

작성자진품| 작성시간20.12.30| 조회수254|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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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향운/연합 대변인 작성시간21.01.06 주,야간보호의 인력기준중
    조리원은 필요수 라고 명시되었고
    요양보호사는 1/7 기준 입니다,

    따라서~
    14인 시설 의 경우
    조리원은 선택사항 이고
    요양보호사는2 명만 배치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조리원 1명과 요양보호사 3명이
    근무 한다면 조리사 휴무일에
    요양보호사가 조리사의 업무를
    해야 합니다,

    아래 이어서
  • 작성자 향운/연합 대변인 작성시간21.01.06 위에 이어서~

    만일 ~ 조리사 휴무일에
    자장면 배달 시킨다면
    요양보호사는 2명만 배치하면
    되기에 1 명은 사퇴 시킬수 밖에
    없게 됩니다,

    한국요양보호사 중앙희
    민소현 회장님 도움으로

    1,요양보호사 심야근무수당
    2,공단 수가비율 적용 요양보호사 급여지급
    3,장기근속수당 지급,,,,등등 으로

    요양보호사들의 급여가 인상되고
    처우와 권익이 증진 되었습니다,

    아래 이어서
  • 작성자 향운/연합 대변인 작성시간21.01.06 위에 이어서~

    이에 반하여 장기요양사업자 들은
    수익이 감소하고 소규모 업체는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현실 이라서

    장기요양 사업자들은 복지부에
    공단수가비율적용 요양보호사 급여지급
    제도 폐지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의 한정된 예산과 수가에 대해
    장기요양사업자와 요양보호사가
    나누워 가져야 하는 현실과

    권리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라야 하고
    상부상조의 기본적인 윤리를 기반으로
    장기요양사업주와 요양보호사들이
    협력하여 코로나19 극복과 노인장기요양
    발전의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 작성자 연꽃(춘천) 작성시간22.03.25 요양보호사는 조리는 안 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요양보호사를 위한 카페 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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