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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본부]근로자의 날과 법정공휴일 정리( 법 개정으로 인해 일부 수정)

작성자향운/연합 대변인|작성시간21.05.01|조회수764 목록 댓글 0

용어정리

 

1,근로자의날 =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적용

                   장기요양기관 규모에 관계없이 전 사업장 적용 

 

2,법정휴일 = 근로기준법 적용: 노사 합의에 의해 법적인 휴일 (보통은 일요일 이지만 교대근무자일 경우 평일중 1일)

                 ★ 통상 주휴일 이라고 함 ( 매주 결근이 없으면 주 1일의 유급휴일 적용일)

 

3, 법정공휴일 =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휴일 (기념일,명절,선거일,...등)

                 ★ 일요일을 제외한 달력에 빨간날과 선거일

 

4, 대체공휴일 = 법정공휴일이 다른 휴일과 겹칠때 평일중 적용 

 

5, 임시공휴일 = 정부가 임시로 지정한 휴일

 

명칭법적용대상휴무근무
근로자의 날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적용 5인이상 사업장 근로계약서 작성한 모든 근로자 (방문목욕,가족요양 포함)시급제.일당제=100%
월급제 = 휴무
시급제.일당제=250%
월급제=150%
법정휴일 (보통 일요일)근로기준법 51조 적용 5인이상 사업장
★ 주 15시간 이상근무
시급제.일당제= 주휴수당 적용
월급제.연봉제 = 휴무
시급제,일당제 =150%
월급제.연봉제150%
법정공휴일(일요일을 제외한 달력에 빨간날)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월 60시간 이상근무
○ 2021년 30인이상  
○ 2022년 5인이상 적용 
시급제.일당제=
근무일정 없으면 무급
근무일정 있으면 100%
월급제 = 휴무
시급제,일당제 =250%
월급제.연봉제150%
대체공휴일 공휴일이 다른 휴일과 겹칠때 평일중 적용 

5인이상 사업장
★ 주 15시간 이상근무
시급제.일당제=
근무일정 없으면 무급
근무일정 있으면 100%
월급제 = 휴무
시급제,일당제 =250%
월급제.연봉제150%
임시공휴일정부가 임시로 지정한 휴일5인이상 사업장
★ 주 15시간 이상근무
시급제.일당제=
근무일정 없으면 무급
근무일정 있으면 100%
월급제 = 휴무
시급제,일당제 =250%
월급제.연봉제150%

★★★ 탄력적 근로자의 휴일적용 여부 

☆ 요양원 처럼 주.야간을 교대근무하는 근로자는 탄력적 근로제를 채택할 수 있습니다.

탄력적 근무제는 365일 근무해야 하는 사업장에 도입된 것 이기에 근무일정표에 의해서

휴일에 근무하고 평일에 쉬기 때문에 월 기준 근무시간으로 급여를 적용 합니다.

  

★ 월기준근무시간 = 매달 월요일 부터 금요일 까지 중에서 

각종 공유일을 뺀 날자수 × 8시간 입니다.

 

★ 월 기준 근무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 50% 의 초과근무수당이 발생하며 

22시 부터 익일 06시 까지중 근무한 시간은 심야근무수당 50% 추가 발생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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