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失業給與]
출처: 시사상식사전
고용보험 제도의 일환으로 실직한 근로자가 근로의사와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 지급되는 급여다. 생계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크게 실직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연장급여, 상병급여 포함)'와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뉜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 악화 등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 또는 이직하는 경우(자진 퇴사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구직활동을 전제로 하여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상한 1일 4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정 요건에 따라 90∼240일간 지급하는 것이다. 구직급여는 급여수급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취업하지 못하였고, 생계가 어렵거나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에게 구직급여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장하여 지급하는 '연장급여'와 구직급여를 지급 받다가 중간에 부상ㆍ질병, 임신ㆍ출산 등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기간만큼 실업급여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상병급여'를 포함한다.
취업촉진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일종의 인센티브다. 이는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도중에 재취업에 성공한 경우 실업급여의 일부를 일시에 지급하는 조기재취업수당, 직업안정기관에서 지시한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1일당 5천 원을 지급하는 직업능력개발수당, 직업안정기관의 소개로 거주지로부터 50km 이상 떨어진 지역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교통비와 숙박비 등을 지원하는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이 소개한 일자리에 취업하거나, 직업훈련을 받기 위해 이주하는 경우 이사비용을 지원하는 이주비로 구성된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 악화 등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 또는 이직하는 경우(자진 퇴사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구직활동을 전제로 하여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상한 1일 4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정 요건에 따라 90∼240일간 지급하는 것이다. 구직급여는 급여수급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취업하지 못하였고, 생계가 어렵거나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에게 구직급여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장하여 지급하는 '연장급여'와 구직급여를 지급 받다가 중간에 부상ㆍ질병, 임신ㆍ출산 등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기간만큼 실업급여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상병급여'를 포함한다.
취업촉진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일종의 인센티브다. 이는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도중에 재취업에 성공한 경우 실업급여의 일부를 일시에 지급하는 조기재취업수당, 직업안정기관에서 지시한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1일당 5천 원을 지급하는 직업능력개발수당, 직업안정기관의 소개로 거주지로부터 50km 이상 떨어진 지역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교통비와 숙박비 등을 지원하는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이 소개한 일자리에 취업하거나, 직업훈련을 받기 위해 이주하는 경우 이사비용을 지원하는 이주비로 구성된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