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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

정신과의사, 심리치료사, 카운셀러, 임상심리사가 뭐가 다르죠?

작성자Juniper|작성시간10.09.20|조회수1,096 목록 댓글 0

1.정신과의사,심리치료사,카운셀러,임상심리사가 뭐가 다르죠? 

 

정신과전문의, 즉 정신과 의사는 의대를 졸업하여 정신과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병원에서 환자의 정신적 문제를 해결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상담심리학 [相談心理學, counseling psychology], 즉 카운셀링이라고 합니다.

상담의 목적·방법·과정, 상담원의 양성, 상담의 본질규명 등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심리학의 한 분야로써 상담심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상담전문가로 활동 할 수 있습니다.

  

임상심리학 임상 장면에서 개인의 행동이나 정신의 이상, 부적응을 진단 치료하여 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하는 학문 응용 심리학의 한 분야로 임상심리사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정신과의사는 반드시 의대를 졸업하여야 하며,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순차적으로 거쳐 전공을 정신과 또는  신경정신과로 정하시면 됩니다.

 

우선, 의학부를 졸업하여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하면 이때부터 의사가 되는 것인데요.

이 다음 임상경험을 거쳐 인턴시험을 치르게 되고, 이에 합격하면 전문의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레지던트 시험을 치르고 합격하면 병원에서 4년동안 자신이 전공할 학과를 선택하는데요,

각각 인원이 정해져 있어 성적순으로 결정됩니다. 이 4년의 기간을 마치면 최종적으로 전문의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의사라는 하는 것이 다 같은 것이 아니구요... 전문의가 가장 그 분야의 전문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전문의 시험에 합격해야 비로소 전문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정신과를 전공으로 선택하여 시험을 치르시면, 정신과 전문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중에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전문의가 될 수 없습니다.

 

보통 의대에서 하는 모든 과정을 거친 후 과를 정하기 때문에 정신과 또는 신경정신과를 선택하기 전에는 해부학 등등 의대에서 하는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대학처럼 과를 선택하여 심리학이면 심리학만 또는 수학이면 수학만 집중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닌, 인간의 몸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모두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정신과 전문의는 상담사라기보다는 환자의 질병을 진단하고 약물치료를 상담과 병행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인간의 몸을 치료하는 의사이므로 정신과 전문의를 상담가라고 하지 않기때문에 님이 원하는 상담직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카운셀러 임상심리사는 문과로 기본적으로 심리학도들입니다.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심리학을 전공한 후 각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카운셀러는 상담가로 상담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궁금증을 출기 위해 서로 논의하는 것으로

카운슬링, 즉 카운셀러는 생활이나 일신상의 문제를 본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언을 주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현재 임상(臨床)·교육·산업·인사 등 널리 현장에서 많이 필요로 하는 상담전문가 입니다.

 

청소년상담사, 직업상담사, 상담심리사, 임상심리사, 범죄심리사, 발달심리사, 건강심리사, 산업및조직심리사, 놀이치료사, 미술치료사, 예술치료사, 독서치료사, 아동상담사, 군경상담사 등이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사 (문화관광부)
청소년 문제와 관련하여 청소년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언해 주는 일을 하는 전문직 종사자입니다.

자격증별 응시자격
청소년상담사 1급 상담심리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및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경력이 4년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
청소년상담사 2급 상담심리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자 및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
청소년상담사 3급 상담심리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자 및 고등학교
졸업 후 상담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

 

 

임상심리사 (한국심리학회 산하 한국임상심리학회 )

임상심리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상담을 통한 치료·재활을 담당하는 전문종사자. 대부분 병원에서 근무합니다. 상담심리보다는 조금 더 전문적인 정신질환 및 질병을 다루며 여러가지 심리검사 및 재활상담, 자문을 담당합니다. 또한 여러가지 성격장애 및 이상심리를 전문적으로 다루게 되는 전문가입니다.

자격증별 응시자격
임상심리전문가 1. 박사학위(임상심리학 전공) 과정 이상에서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가의 지도하에 2년 이상의 실습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그의 추천에 의하여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 받은 자

2. 석사학위(임상심리학 전공) 과정 이상에서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가 지도하에 3년 이상의 실습을 마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그의 추천에 의하여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 받은 자

3. 외국에서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후
   국내관련분야에서 2년이상 활동하고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

임상심리사 1. 대학에서 심리학(복수전공, 부전공 포함
  심리학 인정학과는 부칙에 명시)을 전공하는
  2학년 이상의 학생으로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가 밑에서 2년 이상의 실습을 마치고
  학위를 취득한 후,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그의 추천에 의하여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

2. 외국에서 상응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후 국내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활동하고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

3. 다음 심리학 과목 중에서 총 3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이에 준하는 인정과목은
  수련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정한다
  (임상심리학회 세부요강참조).

 

 

직업상담사(노동부)

적성을 찾아주고 직업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언해 주고 도와주는 일을 하는 전문직

자격증별 응시자격
직업상담사 1급 1. 해당종목의 2급 자격취득 후 해당실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2. 해당실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
3. 대학졸업 후 해당실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4. 전문대학졸업 후 해당실무에
    4년이상 종사한 자
직업상담사 2급 만 20세 이상이면 성별, 학력, 경력 제한없음

 

 

범죄심리사(한국심리학회 산하 한국사회문제심리학회)

범행의 심리를 분석하고 범인의 심리상태를 분석하여 범인검거에 조언을 주고 도와주는 일을 하는 전문직

자격증별 응시자격
범죄심리사 1급 1. 심리학을 전공을 했거나 또는 부전공에 준하는
   심리학 관련과목을 이수한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자 .
   ① 한국심리학회가 인정하는 별도의 중급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
   ② 범죄관련 영역에서 800시간 이상의 현장실습
   ③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300시간 이상의 수련
   ④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 통과

2. 범죄심리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① 한국심리학회가 인정하는 별도의
        중급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
    ② 범죄관련 영역에서 400 시간 이상의 현장실습
    ③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감독 아래에서 200시간 이상의 수련
    ④ 자격심사위원회의 자격심사 통과

3. 2 급 범죄심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① 2 급 범죄심리사 자격취득 후 범죄관련
       영역에서 2 년 이상의 전일근무 또는
       4년(연 400시간 이상)이상의 시간제근무 경력
   ②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별도의
       중급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
   ③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300시간이상의 수련
   ④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 통과

범죄심리사 2급 1. 범죄관련 영역에 2년 이상 전일 근무
2.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별도의
    초급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
3.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100시간 이상의 수련
4.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 통과
 

 

 

발달심리사(한국심리학회 산하 한국발달심리학회 )

인간발달을 연구 분석하며, 주로 아동기까지의 발달에 많은 연구를 하는 전문직 종사자로서 주로 학습발달, 발달 장애 등의 문제를 도와주고 조언해 주는 전문직 종사자 

자격증별 응시자격
발달심리전문가 심리학과나 관련학과의 석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소정의 전문경력을 쌓은 후 본 학회에 등록한자
발달심리사 심리학과나 관련학과를 전공한 자로서 발달심리학회 회원
또는 입회를 신청한 자 (관련학과에서 3년 이상의
학부과정을 이수한 자, 학부전공과는 별개로 관련
전공 대학원에서 3학기 과정을 이수한 자도 응시 가능함)

 

 

 

건강심리사(한국심리학회 산하 한국발달심리학회 )

성격 및 정서, 정신건강 뿐 아닌 통증이나 재활에 관한 인간 건강의 문제들을 해결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직 종사자

자격증별 응시자격
건강심리전문가 1. 건강심리학이나 관련분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감독 아래에서
    3,000시간 이상의 수련을 마치고, 건강심리전문가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수련 감독 전문가의 추천을 받은 자.
   이 때 수련 중 1,000시간은 의료기관이나 그 밖에
   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수련하여야 한다.

2. 건강심리학이나 관련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감독 아래에서
  1,000시간 이상의 수련을 마치고, 건강심리전문가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수련 감독 전문가의 추천을 받은 자.
   이 때 수련 중 1,000시간은 의료기관이나 그밖에
   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수련하여야 한다.

3. 한국심리학회 정회원 및 건강심리학회 회원으로서
  건강심리학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험자(임상 훈련경험,
  교수, 연구, 행정 및 개업 등)로서 건강심리전문가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자.

4. 외국에서 건강심리학이나 관련 분야의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후 국내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활동하고, 
   건강심리 전문가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자.

건강심리사

건강심리학이나 관련분야에서 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서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감독 아래에서
500시간 이상의 수련을 마치고, 건강심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수련 감독 전문가의 추천을 받은 자.

 

 

 

놀이치료사 (한국놀이치료학회)

놀이치료사는 의료기관, 아동상담센터, 복지관 등에서 심리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아동들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놀이를 이용하여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전문직 종사자입니다.

자격증별 응시자격
놀이치료전문가 1. 본 학회 정회원 자격을 2년 이상 보유한 자
2. 대학 또는 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별표3>에
    명시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을 이수하고 본 학회에서
    실시하는 놀이치료 교육전문가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3.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4년제 대학 10년 이상의 교수경력이
    있는자. (단, 교수로 재직하지 않은 기간 동안 임상 및
    놀이치료관련 연구 경력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교수경력기간에 합산할 수 있으며 최대 인정기간은
   3년까지임)
4. 소정의 수련과정을 거친 자 (놀이치료전문가 시행세칙
    제2장 제3조 참조)
5. 면접심사에 합격한 자(면접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놀이치료사 1. 놀이치료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대학 또는 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별표 3>에
    명시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을 이수하고 본 학회에서
    실시하는 놀이치료 전문가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3. 소정의 수련과정을 거친 자 (놀이치료전문가 시행세칙
    제2장 제3조 참조)
4. 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놀이치료 전문가 자격을
    취득하고 자격관리 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자.
5. 면접심사에 합격한 자(면접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놀이치료수련자 심리학과나 관련학과의 전공을 하고 있는 자 (복수전공,
부 전공 모두 가능)로 현재 심리학 전공 교과목을
18학점 이상 수강한 재학생 , 그리고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
졸업생으로서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수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로서 학회 의 ‘자격심사 및
수련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한국심리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미술치료사(한국미술치료학회)
미술활동을 매개로 정서적·사회적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을 치료하는 전문직 종사자입니다

미술치료는 그림이나 조소, 디자인 따위의 미술활동을 통해서 심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을 말하며, 약물을 사용하지 않는 심리치료라는 점에서 일반 의사들이 하는 치료와 다릅니다. 

자격증별 응시자격
미술치료전문가 1. 대학원에서 미술치료, 심리치료, 재활, 가족, 아동, 교육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본 회가 주관하는 소정의 미술치료 연수와
    자격시험의 합격, 본 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의 수련
    등을 모두 거친 후에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한국미술치료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 받은 자

2. [미술치료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본 회가 주관하는
    세미나 또는 학술대회에서 1회의 사례발표,
    미술치료연구지에 논문 1편 게재,
    자격시험의 합격, 본 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의 수련 등을
    모두 거친 후에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한국미술치료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 받은 자

3.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자격관리위원회]의
   필기시험을 제외한 면접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심사에
   통과한 뒤 한국미술치료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자격증을 부여 받은 자
  ① 외국에서 임상미술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 또는
      수련과정을 거친 자 ② 대학의 관련분야의 정·부교수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임상미술분야에 현저한
  연구 및 임상실적을 남긴 자 ③ 대학원에서 미술치료,
  심리치료, 재활, 가족, 아동, 교육 관련분야를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임상미술분야에
  5년 이상 종 사한 경력이 있고 현저한 연구실적을 남긴 자

미술치료사 1. 대학에서 미술치료, 심리치료, 재활, 가족, 아동, 교육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 회가 주관하는 소정의 미술치료 연수와 자격시험의 합격,
   본 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의 수련 등을 모두 거친 후에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한국미술치료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 받은 자

2. 학사학위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술치료, 심리치료,
   재활, 가족, 아동, 교육 관련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임상미술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본 회가 주관하는 소정의 미술치료 연수와 자격시험의 합격,
   본 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의 수련 등을 모두 거친 후에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한국미술치료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 받은 자

 

 
독서치료사 [讀書治療師](한국독서치료학회)
독서로 정신적·사회적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을 치료하는 전문직 종사자입니다.

독서치료는 책이나 비디오, 영화 등 시각자료를 이용해서 심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을 말하며, 다른 치료기법과는 달리 심리적 치유 기능과 더불어 독서력 증진 기능도 있는 독특한 효과의 심리치료기법입니다.

자격증별 응시자격
독서치료전문가 1) 본 회 정회원 자격을 2년 이상 보유한 사람
2)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별표 3>에 명시된 수련시간을
    이수한 사람
3) 본 회에서 주관하는 독서치료 전문가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본 회 자격관리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사람
독서치료사 1) 본 회의 정회원인 사람
2)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별표 2>에 명시된 수련시간을 이수한 사람
3) 본 회에서 주관하는 독서치료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본 회 자격관리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사람

 

 

작업치료 [ occupational therapy, 作業治療 ]
치료를 목적으로 환자가 일·놀이·자가간호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이며,  
정신장애인, 결핵 회복기의 환자, 신체장애인 등에 응용되며 사회복귀요법과 이어지는 치료법의 하나입니다. 어린이의 경우에는 놀이가 이용됩니다.

 

이 모든것이 카운셀러에 해당됩니다.

 

카운셀러, 심리사, 상담사는 님의 말씀처럼 고수익을 창출하는 안정적 직업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일에 보수를 기대하고 상담직에 임하시는 없다고 봅니다. 각기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사명감과 보람으로 일하시는 훌륭하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

 

 

2. 각직업의 장단점

각 직업의 장단점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겠죠...

 

우선 상담을 보다 원하는 분이라면 정신과 의사는 상담보다 진단 및 약물치료를 하기때문에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상담보다는 인간의 몸, 뇌에 더 관심이 있고, 인간의 정신문제를 뇌의 문제 몸의 문제로 보고 그것을 연구하고 발전시키고 치료하고자 한다면 정신과 의사의 역할이 장점이 될 수 있을것입니다.

 

카운셀러 역시 마찬가지구요... 1번에 설명을 했으니 잘 읽어보시면 님이 알고자 하는 장 단점을 파악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수입에서 큰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아무래도 카운셀러보다는 의사가 조금 더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볼 수 있다면요.....

 

 

 

3. 뭐가 좋을까요

뭐가 좋을까요.... ^^ 인간의 몸에 더 치중하고 치료에 목적이 있다면 정신과 의사가 좋을 것이고

보수나 안정성보다는 난 인간의 심리,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아픔을 내것으로 껴안고 함께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강하다면 카운셀러가 되시는 것이 좋겠죠...

 

임상심리사는 카운셀러나 정신과 의사와는 전혀 다른 별개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상심리사는 상담이 주 업무가 아닐 뿐더러 정신과 전문의가 아니므로 약물치료를 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특별한 점이 있는데요...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환자의 재활치료 상담을 돕고

각종 심리검사를 하고 그 정도를 파악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실 임상심리학을 정의 내리기도 임상심리사를 정의 내리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J. H. Resnick는 임상심리학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임상심리학은 분야에서는 연구와 교육 및 서비스를 수행하는데 이러한 활동들은 지적, 정서적,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행동적 부적응과 장애 및 불편감을 이해하고 예측하며 완화시키기 위해 심리학적 원리,

방법, 절차를 광범위한 임상집단에 적용한다.

 

J. H. Resnick는 임상심리학 분야의 중심이 되는 영역들로 평가와 진단, 개입과 치료, 자문, 연구 및 윤리적이고

직업적인 원칙을 적용하는 것 등이 있다고 했습니다.

 

 

정신병리학, 정신분석, 심리학 등의 전문 지식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임상심리사의 역할은 매우 크지만,

미국과 달리 임상심리사의 우리나라에서의 권위와 역할은 상담사와 비슷하다고 생각 될 수도 있습니다.

 

위의 설명이 정신과 의사, 카운셀러, 임상심리사의 역할이 크게 나누어진 것처럼 보입니다만,

종류별 전문성은 서로 조금씩 달라도 궁극적으로 인간을 위한다는 것은 모두 한결 같은 것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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