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하 문산법)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 2009년 1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문산법 개정안은 완성보증제도, 콘텐츠가치평가, 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세제지원 신설 등 문화산업 육성 기반을 강화하고, 안정적 제작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세제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지난 2008년 10월 확정된 공공기관 선진화 대책의 하나인 콘텐츠진흥기관을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통합하는 방안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지난 2006년 6월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반영하여 정정보도청구소송을 민사소송법의 소송절차에 따라 재판하도록 하였다.
또한 인터넷포털 등의 뉴스서비스 제공으로 인하여 언론 등에 따른 피해가 급속하고 광범위하게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 구제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인터넷포털 등을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하여 피해구제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도 보도의 원본이나 사본 및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을 6개월간 보관하도록 하였다. 다만 보관 의무에 따른 경제적․기술적 부담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하여는 보관의 구체적인 방안을 시행령에 마련하여 업계의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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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월 일 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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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월 일 부터 보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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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 쪽, 첨부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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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문화산업정책과 이승훈 미디어정책과 강은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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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2)3704-9615,9349/ 팩스 : 3704- / 이메일 :sh4060@mcst.go.kr eunakang@mcst.g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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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기본법,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하 문산법)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 2009년 1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문산법 개정안은 완성보증제도, 콘텐츠가치평가, 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세제지원 신설 등 문화산업 육성 기반을 강화하고, 안정적 제작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세제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지난 2008년 10월 확정된 공공기관 선진화 대책의 하나인 콘텐츠진흥기관을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통합하는 방안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지난 2006년 6월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반영하여 정정보도청구소송을 민사소송법의 소송절차에 따라 재판하도록 하였다.
또한 인터넷포털 등의 뉴스서비스 제공으로 인하여 언론 등에 따른 피해가 급속하고 광범위하게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 구제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인터넷포털 등을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하여 피해구제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도 보도의 원본이나 사본 및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을 6개월간 보관하도록 하였다. 다만 보관 의무에 따른 경제적․기술적 부담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하여는 보관의 구체적인 방안을 시행령에 마련하여 업계의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하 두 법률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문산법 개정안 주요 내용
ㅇ 완성보증계정의 설치 등(법 10조의2 신설)
- 문화상품 제작자가 문화상품을 유통하는 자에게 계약의 내용대로 완성하여 인도할 수 있도록 제작과정에서 수반되는 금전채무를 보증할 수 있는 완성보증계정을 설치
ㅇ 공정거래 질서의 구축을 위한 조치(법 12조의2 신설)
- 문화산업 영위과 관련한 표준약관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제·개정할 수 있게 하고,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용
ㅇ 가치평가기관의 지정 등(법 16조의2부터 16조의4까지 신설)
- 문화상품의 사업성과 문화기술의 기술성에 관한 가치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치평가기관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ㅇ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의 창작전담부서의 인정(법 제17조의3신설)
- 문화산업에 대한 창작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의 창작전담부서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ㅇ 창작중소기업의 합병절차 간소화(법 17조의4 신설)
- 창작중소기업(기업부설창작연구소를 보유한 주식회사인 비상장 문화콘텐츠 중소기업)에 대해 주식교환, 합병 등 상법상의 M&A 절차를 간소화
ㅇ 문화산업진흥지구를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간주(법 28조의3 3항 신설)
- 문화산업진흥지구를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보고 간접적으로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ㅇ 콘텐츠진흥기관을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통합(법 31조 개정)
- 통합진흥원의 명칭을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하고, 정책개발 및 R&D 관련 업무를 확대하고, 방송영상 및 게임과 관련한 진흥원의 소관업무를 명시규정
□ 언론중재법 개정안 주요 내용(약 1페이지)
ㅇ 언론중재법 적용 범위의 확대(법 제2조제18호․제20호 신설)
- 법 적용 대상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추가함.
ㅇ 인터넷신문 등의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청구 특칙(법 제15조제1항 단서 신설)
-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청구의 경우 계속 게재 또는 매개중인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 내용의 정정을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함.
ㅇ 인터넷신문 등의 보도 원본 등 보관(법 제15조제8항 신설)
-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도의 원본이나 사본 및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을 6개월간 보관하도록 함.
ㅇ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특칙(법 제17조의2 신설)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직접 기사를 생산하지 않고 다른 언론사 등의 기사를 받아 게재하는 기사에 대하여 정정보도청구등을 받은 경우에는 정정보도청구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도록 하고, 이를 해당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 등에게 통보하도록 함.
ㅇ 정정보도청구 소송절차 정비(법 제26조제6항 개정)
- 정정보도청구의 소는 「민사소송법」의 소송절차에 따라, 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청구의 소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따라 재판하도록 함.
ㅇ 제3자의 시정권고 신청 폐지(법 제32조제2항 삭제)
- 제3자의 신청에 의해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사에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언론의 보다 자유로운 활동을 위하여 삭제함
ㅇ 언론사 임직원 결격사유에 대한 과도한 규제 완화(법 제33조 삭제)
- 형법 제357조 또는 제359조의 규정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언론사의 임원이나 직원으로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
*문화체육관광부 보도 자료에서.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