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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님 이런 경우는 탈세인가요? 합법인가요?

작성자더깊은 겸손,갈망|작성시간24.05.30|조회수1,846 목록 댓글 15

안녕하세요.

아파트 부분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데요.

보통 계약할때 현금 결제할 때 드는 비용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카드결제나 현금영수증을 신청할 경우,
부가세때문에 10프로를 더한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현금으로 계좌이체할 경우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50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카드 결제나 현금 영수증을 신청할 경우 부가세 포함한 가격으로 결제하기 때문에 55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아무래도 500만원을 더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다보니 보통은 현금으로 계좌이체 하고 현금영수증은 신청하지 않고 5000만원만 지불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도 불법이라고 봐야하나요?

참고로 저는 5500만원을 내려고 하는데, 주변에서는 왜 그렇게 하냐고 미련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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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바나바2 | 작성시간 24.05.31 업체는 자재와 인건비를 들여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되지요
    그러면 그들이 구매하게 되는 자재의 부가세가 발생하고 그 부가세는 환급을 받는 구조가 현행 세법으로 알아요
    그러므로 업체가 전 공사비의 10%부가세를 받는다면 그것은 자재 구매시 발생하는 부가세 만큼 부가 수익이 됩니다.
    현금과 카드 결제에서 금액을 달리하는 업체는 불법업체라 할 수 있지요.
    그들의 요구대로 따라가면 결국 불법을 묵인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요?
  • 작성자예수님의 우슬초 | 작성시간 24.05.31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막12:17)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양심)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롬13:5-7)
  • 답댓글 작성자Ineedtheeeveryhour | 작성시간 24.05.31 아멘
  • 작성자느헴야 | 작성시간 24.05.31 자영업자들이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이유가 탈세인 경우도 있지만, 카드 수수료를 줄이기 위한 경우도 있습니다. 현금보다 카드 결제가 많아질 경우, 수수료로 인해 이익이 감소하기 때문이지요. 이 경우, 현금결제 유도는 업체 입장에서 불법은 아니지요.

    물론 업자들이 그렇게 얻은 이익에 대한 세금을 온전히 낼지 말지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위의 경우를 고려해보면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모든 업자를 마냥 불법을 의도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바꿔 말해서, 구매자인 우리 입장에서 현금결제액과 카드결제액에 큰 차이가 없을 경우, 현금으로 결제하는 것이 꼭 탈세에 동참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 부분은 상황에 따라 어느정도 개인이 판단해서 결정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글쓰신 분의 경우, 업자분의 의도가 명확하기(?) 때문에 저라면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을 지불하겠습니다.
  • 작성자예수♥사랑 | 작성시간 24.06.19 공사견적서 및 거래 영수증을 받으신후 계좌입금처리, 향후 홈텍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하시면 미발급분의 15%를 환급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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