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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ssac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8.07.27 필리핀 교육부는 DepEd 이고 여기에 TESDA 와 CHED 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TESDA 는 전문기술교육국으로서, 각종 기술분야에 대한 교육과 자격 시험을 담당하고 있으며, 필리핀에서는 현재 동양의학, 카이로프랙틱의학, 대체의학, 마사지, 피부관리 등과 같은 대체의학분야에 대한 업무를 TESDA 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정통의학프로그램 으로 인식하지 않고 하나의 직업군으로서 자격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CHED 는 한국식으로 표현하자면 고등교육국 정도 되는 곳으로서 석박사 학위 와 같이 더 높은 학위프로그램을 총괄하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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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pider 작성시간08.08.01 CHED와 CCE를 인정받는다면, 필리핀내에서,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을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또한 로마린다 국제대학교는 TESDA,CHED모두 인정신청이 가능한가요? 어떻게보면 필리핀 국내법문제인지는 모르지만, TESDA는 학사이하고, CHED는 석사이상이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직종의 차이가 아니라...) 차라리 처음부터 CHED를 신청하고, CCE를 인정받는것이 순서가 아닐지?..... 또한 국제 및 특히 미국기준으로 본다면, 카이로프랙터는 의사인데, 인터넷강의를 인정한 사례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질문이 많아서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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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ssac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8.08.01 로마린다 대학교에서는 CHED 와 TESDA 모두를 신청했고 TESDA 먼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CHED 는 TESDA 를 통해 졸업생이 나와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졸업생도 없는데 CHED 부터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겠지요 ^^ CCE 또한 정식 카이로프랙틱 커리큘럼으로 교육을 받은 졸업생이 나온 이후에야 비로소 학교를 방문하게 되고 여러차례의 INSPECTION 을 통해 그제서야 인증절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학교를 시작하기 전부터 CCE를 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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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ssac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8.08.01 카이로프랙틱 을 인터넷으로 강의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WHO 가이드라인 2B 프로그램에 따르면...2500시간 중에서 거의 70%에 가까운 수업을 독학(원격수업) 으로 명하고 있고 나머지 30% 중에서 실제수업 과 인턴쉽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필리핀은 이미 국가에서 WHO 가이드라인을 수용한 나라입니다. 필리핀 소재 로마린다 국제대학교가 한국에서 한국학생들을 위해 원격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다. 저희는 토-일요일 오프라인 수업과 월-금 온라인 강의를 병행합니다. 토-일요일 오프라인 수업만 계산해 봐도 2000시간이 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