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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어님 작업실

(자작보트 만들기) 드디어 번호판 나왔습니다~ ^^

작성자붕어|작성시간12.09.12|조회수5,992 목록 댓글 36

내심 자작보트 등록이 어렵지는 않을까 걱정도 조금은 했는데

생각보단 수월하게 등록마치고 오늘 번호판 받아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자작보트도 등록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셨었는데 이번에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아래 사진은 시청에서 받아온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신청서 입니다.

사진이 흐리게 나와서 글자가 잘 안보이는것 같네요.

일단 윗부분은 안전검사 받은후에 안전검사증에 나온 보트의 제원등을 적는 곳입니다.

아래쪽을 보면 신청인 제출 서류가 있는데 이게 등록할때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1.안전검사증(사본)

2.기구와 추진기관의 양도증명서, 제조증명서,수입허가서,매매계약서, 그밖에 등록원인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3.등록할 수상레저기구의 사진(전체,좌측면,우측면 및 후면 각 1장)

4.보험가입증명서(사본)

5.공유자가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증명서류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중에서 자작으로 만들어 등록시 필요한것은 1번 안전검사증(사본) 과 4번 보험가입증명서(사본) 3번 보트 사진

5번은 관계없으므로 신경쓸거 없구요 신경쓰이던 나머지가 2번인데 이부분에 대해서 직접 담당자 한테 물어보았습니다.

취미삼아 직접 만들었을 경우 어떡하냐고 물어보니 제작과정이 있는 사진 몇장정도 첨부하면 된다고 하네요.

이때 사진은 사진관에서 찍은 사진이 아니더라도 컬러프린터로 A4 용지에 뽑은 사진도 가능합니다.

한면에 두장정도 크게 올려서 뽑으시면 되네요.

복잡할것 같던 등록과정이 생각했던것 보단 의외로 간단 합니다.

보험가입은 보험사에 문의해 하시면 되고요(보험료 105.400원 나왔네요) 나머지는 사진준비만 해놓으면 됩니다.

그다음 많이 신경쓰시는 부분이 안전검사인데 안전검사도 그다지 까다롭진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엔 평일 시간이 없어서 보트보관하는곳에서 대행 해준다 해서 맞겼지만

별이님은 지난주 직접 한강에서 안전검사를 받으셨습니다.

안전검사시 준비할 물품( 소화기, 예비노, 인원수에 따른 호루라기 달린 구명복, 구명부환 등)만 빼먹지 않고 잘 갖추면 통과네요.

보트의 두께라든가 성능같은것은 별 관계가 없더군요.

이부분은 별이님께서 나중에 한번 올려주시겠죠? ^^

 

이제 정말 4호 작업이 마무리된것 같습니다 ㅎㅎ

이제 열심히 달릴일만 남은듯~ ㅋ

 

아!  그리고 안전검사시에 보트 선명도 붙여넣으셔야 합니다.

제 보트 선명은 코델리아(CODELIA) 입니다.

라틴어로 바다의 보석이란 뜻이라네요. ㅋㅋ

 

그리고 서산 나루터에서 안전검사증 주면서 시청 수산과 레져계로 가서 접수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파주시청 가서 수산과 찾으니 그게 머냐고 하네요....ㅡ.ㅡ;;

레저보트 등록 할려고 한다니까 민원실에서 여기저기 전화해서 물어보더니 재난안전과에 가라고 하네요....

보트랑 재난안전과랑 무슨 관계???

아직은 개인 보트가 많지 않아서 그런지 행정적으로 정리가 잘 안되있는듯한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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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주만봐 | 작성시간 14.07.24 멋져요~축하를 드립니다~~~
  • 작성자바다소리 | 작성시간 14.11.28 준비할 게 많네요
    축하합니다.
  • 작성자봉황 | 작성시간 15.04.29 넘 좋네요 이런 카페가 있다는걸, 그리고 제가 가입햇다는게 넘 좋네요,,
    그란데 내가 넘 멀리 살아서 자주 만나 봐야 되는데 안타깝네요,,,
  • 작성자늘푸른고목나무 | 작성시간 16.07.01 박수 대단하시네요 대당해요
  • 작성자다음 | 작성시간 22.07.07 축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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