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시 음주 과태료시행 작성자릿지|작성시간18.03.06|조회수363 목록 댓글 7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정상에 올라 막걸리 한 잔?..산에서 술 못 마신다오는 13일부터 국립공원과 도립공원 등 자연공원 안에서 술을 마시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자연공원(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내 음주 금지 구역을 지정하고, 국립공원위원회의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의결에 따라 자연공원 내 대피소·v.media.daum.net 다산 산우님들 참고하세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7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아띠 💕 | 작성시간 18.03.06 네.네.알것시우~~~ㅋ.ㅋ 작성자뜨거운감자 | 작성시간 18.03.06 네.네.알것시우~~~ㅋ.ㅋㅋ 작성자이언 | 작성시간 18.03.06 네.네알것시우~~~ㅋ.ㅋㅋㅋ 작성자릿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8.03.06 헐!~~~% 작성자튼튼해 | 작성시간 18.03.06 사는날까지건강하게살아요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