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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국가유산청에 '별절' 무형문화재 지정요청서 제출

작성자한산|작성시간26.06.23|조회수20 목록 댓글 0

   

금년 4월 말, 조선철전사법 연구회 명의로 “별절”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해 달라고 국가유산청에 공문으로 건의한 후,

5월 말,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위 답변서를 받아 보고,

2026. 6. 1 일 국가유산청에 조선철전사법 별절궁체 국가무형문화유산 지정관련 면담요청 서신을 보냈었습니다.

그 답변이 오늘 왔습니다(아래 첨부사진).

내용은 한심함 그 자체입니다. 활쏘기를 문화재로 포괄지정을 했으니 그리 알라는 통고로 끝인 공문이 한장 딸랑 왔습니다.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지정 타 종목을 보면, 전통 국악의 경우 피리정악, 가야금산조, 판소리 등 음악의 성격과 악기, 유파에 따라 수십 개의 세부종목으로 분화하여 정통성을 보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반면,

6,000년이 넘는 우리 전통 활쏘기에 대하여는 '활쏘기'로 포괄지정을 하므로서 국궁축에도 못끼이는 턱밑살대 게발각지가 포괄지정의 뒷편에 숨어서 전통궁술로 둔갑칠갑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통 정통사법 ‘별절(撇絶)’의 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국궁 지정 체계 세분화 요청서”를 다시 국가유산청에 정식으로 신청하고자 합니다.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문화재전문위원중에 '전통기술.지식분과' 위원중에 “무예분야”에 태권도 전공인 경희대학교 조성균교수 한사람만 달랑 있습니다. 그것도 전통궁술을 구사하지 못하고 턱밑살대 게발각지로 쏘는 1인이 6000년이 넘게 쏘아온 우리 활과 활쏘기 문화를 지정하고 결정한다는 사실이 너무 서글픕니다. 이게 과연 합당할 일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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