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해피바이러스

“선관위 근무시간 로스쿨 다니고… 병가 ‘셀프 결재’로 100일 무단결근”

작성자레빈블루|작성시간26.06.07|조회수46 목록 댓글 0

감사원은 30일 “선거관리위원회는 자녀 특혜 채용 외에도 규정을 무시한 조직·인사 관리도 지속해 왔다”고 밝혔다. 선관위 내부에서 인사, 복무 등 인력 관리 전반에 걸쳐 법령을 무시하는 등의 행위가 관행화됐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시선관위 사무국장인 A 씨는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 1건을 반복 사용하거나 병가를 ‘셀프 결재’하는 등의 방식으로 8년 동안 100일가량 무단 결근했다. 70여 차례 무단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도 드러났다. 다른 직원 B 씨는 근무 시간에 외근 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다닌 사실이 확인됐다. 하지만 일부 선관위 내부에서조차 “선관위는 원래 근태가 철저히 이뤄지지 않는 분위기”라며 이를 당연시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은 또 선관위가 외부 통제 없이 스스로 조직·정원을 운영하면서 고위직인 3급 인원을 필요 인원보다 40% 이상 과다 운용했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법에 따른 4·5급 직위에 3급을 배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고위직 수를 늘렸다는 것. 재외선거관 파견을 명목으로 3급을 5명 증원한 뒤, 실제론 국내 승진 자리로 활용하고 재외선거관 파견 전 2개월간 재택근무를 시키는 등 복무 관리도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선관위는 고위직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임기 6년짜리 시도선관위 상임위원(1급) 자리도 2, 3년으로 쪼개 내부 직원이 맡게 했다. 이렇게 상임위원이 된 선관위 직원들은 모두 1급 이상으로 퇴직했다.

감사원은 “선관위는 법령에서 하도록 정한 정원 감사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다”며 “인사 감사도 그간 중앙선관위 인사부서가 실시해 사후 조치가 되지 않아 위법·부당한 인사 행태가 장기간 방치돼 관행화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