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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개정안(2023년)

부산문학인협회 회칙 개정안(2026년)

작성자박선옥|작성시간26.06.20|조회수40 목록 댓글 0

부산문학인협회 회칙 개정안(2026) 

 

1장 총칙

1명칭 본회의 명칭은 [부산문학인협회]라 한다.

2소재지본 협회의 사무실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668,

810(광안동 화목 O/T) 에 둔다.

3목적 본회는 문학창작활동과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4사업본회는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1. 문학 활동 증진을 위한 시·수필 등 강좌개설

2. 계간문심종합문예지와 동인지 발간

3. 문학상 시상을 통한 창작의욕 고취와 창작지원 사업

4. 시화 전시회, 시낭송회 등 문학 활동

5. 신인문학상 공모

6. 기타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 (문학기행 등)

 

2장 회원

5입회】① 회원은 본 회 목적에 동의하는 문인으로서 본회 임원의 추천을 받아 입회신청 할 수 있으며, 사무국의 서류심사와 이사회의 인준을 받고 입회금과 연회비를 완납 했을 때 회원이 된다.(입회원서 접수)

( 수정)

회원은 본 회 목적에 동의하는 문인으로서 본회 임원의 추천을 받아 입회신청을 하고, 사무국의 서류심사와 이사회의 인준받은 후 입회금과 연회비를 완납 했을 때 회원이 된다.(입회원서 접수)

② 「문심문학지로 등단한 경우 연회비를 납부한 때 (입회비 면제)

 

6회원의 자격다음의 문인은 본 회의 회원이 될 수 없다.

각 소속단체에서 징계이상의 처분을 받고 종료된 지 3년이 경과 되지 않은 문인

7회원의 권리】① 본회 회원은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총회에 참석하여 협회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③ 「문심문학지에 작품을 싣는 등의 문학 활동을 할 수 있다.

8 회원의 의무】 ① 본회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 여야 한다.

1. 회칙 및 제 규정의 절대적 준수

2. 총회 또는 공동발행인 회의, 이사회 결의사항 이행

3. 연회비 및 기타 분담금의 납부

9자격상실 등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자격을 정지 또는 제명시킬 수 있다.

1. 회계연도 종료 시까지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

2. 1년 이상 회의 불참 또는 작품 활동을 하지 않은 회원

3. 본회의 회칙 위반 및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회원(수정)

3. 본회의 회칙을 위반한 회원

4. 본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회원

4. 본회회원을 타 단체 단톡방에 임의로 초대하여 회원 빼가기를 하는 회원(삭제)

전화, 메일, 문자 등으로 탈퇴 의사를 표명한 회원

이사회의 결정으로 제명된 자는 재가입이 불가능하고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3장 임원과 감사

10임원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1

2. 부회장 20명 안팎 (상임부회장 1명 포함)

(공동발행인을 폐지할 경우 부회장 30명 안팎)

3. 공동발행인 20명 안팎(존치 여부 결정)

4. 감사 2(공동발행인 겸임 가능)

5. 운영위원장 1(공동발행인 겸임 가능)

6. 이사 20명 안팎

본회는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11임원의 선출 및 자격 등 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공동발행인은 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공동발행인회비를 납부하면 자격을 얻는다. (특혜조항 수정 여부)

3.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삭제)

3.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선임한 후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수정)

4. 고문은 전임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삭제)

4. 고문은 회장을 역임한 사람을 당연직으로 한다.(수정)

5. 자문위원은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12임원의 해임10조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당해연도회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6월이 경과하도록 미납한 임원.

4. 본회의 회칙을 위반한 임원(신설)

13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보선에 따라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4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총회와 각종 회의를 주재한다.

공동발행인은 편집위원을 겸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무 제반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상임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회원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안을 심의 의결한다.

15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본회의 제 업무에 대하여 감사해야 한다.

1. 협회의 일반사무와 회계부문에 대하여 연1회 이상 감사해야 한다.

2. 이사회에서 운영과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한 시정여부를 감사해 야 한다.

3.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정한 업무집행이 있을 때는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임시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4.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감사결과는 서면으로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장 이사회

16이사회의 구성】① 이사회는 회장과 감사, 공동발행인,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17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2. 정기이사회는 년 4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와 공동발행인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3.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하기 7일전까지 이사와 공동발행인 및 감사에게 회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8 이사회의 의결사항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감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1. 총회에 부의할

(1)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심의

(2) 회칙개정에 관한 심의

(3) 회원 제명에 관한 심의

(4) 자산의 취득·증여·처분에 관한 심의

2. 임원의 선출과 해임에 관한 사항

3. 신입회원 입회의 인준

4. 회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5. 제 규정의 제·개정과 시행에 관한 사항

6. 기타 협회 운영상 필요하여 회장이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19 의결정족수이사회는 이사 및 공동발행인 과반수의 출석으로 (위임포함) 개의하고 출석이사 및 출석공동발행인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보완)

 

5장 위원회와 사무국

20설치협회는 사무국과 편집위원회, 문학상 심사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과 각종위원회 인사는 회장이 임면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단 선거 관리위원회는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수정)

협회는 사무국과 편집위원회, 문학상 심사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둘 수 있으며, 각종위원회 인사는 회장이 임면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단 선거 관리위원회는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사무국과 삭제)

21구성 및 운영각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수정 및 신설)

각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별도 규정으로 정하되,

문학상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심사규정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정하여,

그 규정을 상시로 운영한다. (신설)

편집위원회, 선거 관리위원회 등의 구성과 운영은 사안 발생 시 즉각 규정을 정하여 운영한다. (신설)

 

22사무국 등의 업무분장사무국장, 재무국장, 편집국장, 홍보국장, 낭송국장은 회장이 임면한다. (신설)

본회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본회의 일반적 업무를 사무국장 소관으로 하고, 수입과 지출의 회계업무는 재무국장, 홍보업무는 홍보국장, 낭송업무는 낭송국장 소관으로 하되 그 통할은 사무국장이 한다.

1. 사무국장은 본회의 총무, 운영, 회원관리 등 행정업무를 관장한다.

2. 재무국장은 본회의 재무를 담당한다.

. 연회비, 임원회비, 입회비 관리 통장을 만든다.

. 공동발행인회비는 별도의 통장을 만든다.

. 통장내역은 프린트하여 회장과 재무국장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3. 홍보국장은 행사의 사진촬영과 카페운영 등 홍보업무를 담당한다.

4. 낭송국장은 낭송관련 세미나와 낭송분야 업무를 담당한다.

계간문심종합문예지와 동인지 등 인쇄물을 발간하는 모든 업무는 발행인과 편집인, 편집주간의 소관으로 한다.

 

6: 총회

23총회의 구성】①총회는 회원에 의한 협회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1월 중 회장이 소집한다.

임시총회는 필요에 의해 회장이 소집하거나 감사 및 이사 및 공동발행인 3분의 1 이상 또는 회원 3분의1 이상의 목적을 명기한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은 15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24총회의 기능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과 해임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의 승인

3. 감사의 감사보고

4. 회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6. 기타 주요한 사항

25총회의 성원과 의결·위임】 ①총회의 의결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회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개정할 수 있다.

총회의 출석은 위임장 또는 전화, 문자메시지로 위임할 수 있으며, 총회 직전까지 사무국장에게 위임한다.

 

7장 재정

26재원 본회 재정은 다음의 재원으로 한다.

1. 연회비, 임원회비, 입회비 등 각종 회비

2. 광고수입금

3. 문학기행, 전시회 등에 필요한 임시회비

4. 회원의 찬조금

5. 부산문화재단 및 관계기관의 창작지원금

6. 기타 잡수입 (외부 독지가의 기부금 등)

 

27회비 납부 회원은 다음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회원(연회비) : 100,0002.신입회원 :150,000(입회비 포함)

3.임원회비: 회장 1,500,000, 공동발행인대표 1,000,000

공동발행인 500,000, 이사 200,0004.자문위원 150,000

5.임시회비(결정된 금액) 운영위원장, 고문회비 ?

1항 제1~4호의 금액은 총회의 의결로써 정한다.

28회비 연도회계연도는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8장 부칙

[발기인 회의] 201810  

[공식 단체 등록 부산문학인아카데미 등록 20171217]

[2018314](회장단 회의에서 명칭변경) 부산문학인아카데미협회

[2019128] (회칙 자구수정과 일부 개정) 총회

[202012 12] (회칙 자구수정과 일부 개정) 총회

[202102 28] (회칙 자구수정과 일부 개정) 총회

[202301 01] (회장단 회의에서 명칭변경) 부산문학인협회

 

1시행일이 회칙은 20220115일 총회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관례이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3시행 2025318(부산문학인협회 이사회 인준) 개정된 회칙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4시행 20260000(부산문학인협회 이사회 인준) 개정된 회칙은 0000일 임시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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