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직원(職員)에 대한 이해
교회의 머리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지체된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직원을 두어(롬12:4;엡4:11), 복음을 전파하며 성례를 시행하고 성도로 진리의 본분을 지키도록 관리하게 하신 것이다(롬12:7-8;벧전4:10;골4:17;고전4:2)
1. 교회의 항존직(恒存職)
교회에 항존(恒存 :직분이 계속 유지됨 )할 직원은 장로(감독)(행20:17,28;딤전3:7)와 집사이다.
1) 목사(牧師)
(1) 목사의 직무 :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성례를 거행하며 교회를 치리하는 자니 교회의 가장 중요하고 유익한 직분이다(롬11:13).
(2) 목사의 자격 : 만 30세 이상 자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행실이 선량하고 신앙이 진실하며, 범사에 칭찬을 받는 자(딤전3:1-7)
(3) 목사의 칭호
① 위임목사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로 담임한 교회를 만 70세까지 시무할 수 있다.
② 임시목사 ...공동의회에서가결(2/3찬성)하여 청빙 받은 목사로 그 시무 기간은 1년이다.
③ 부 목 사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임시목사로 당회의 결의로 청빙한다.
④ 교육목사 ...노회의 허락을 받아 교육기관에서 성경과 기독교 교리를 교수하는 목사이다.
⑤ 무임목사 ...담임한 시무가 없는 목사로 노회에 언권은 있으나 결의권은 없다.
⑥ 기관목사 ...총회, 노회, 교회관계 기관에서 행정, 신문 등에서 복음사역에 종사하는 목사이다.
⑦ 종군목사 ...군인교회에서목회와 전도를 하며 성례를 행하는 목사이다.
⑧ 전도목사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성례를 행하며 부흥 인도하는 목사이다.
⑨ 선 교 사 ...다른 만족을 위하여 외지에 파송을 받은 목사이다.
⑩ 원로목사 ...동 교회에서 20년이상 시무한 목사로 공동의회 투표(과반수)로 결정, 생활비를 지급한다.
⑪ 은퇴목사 ...목사가 연로하여 시무를 사면한 목사로 한다.
2) 장로(長老)
(1) 장로의 직무 : 강도와 교훈은 그의 전무 책임은 아니나 목사와 협력하여 교회를 치리하는 자이다
(딤전5:17;롬12:7-8).
(2) 장로의 자격 : 만 35세 이상 된 남자 중 입교인으로 흠 없이 5년을 경과하고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으며 딤전3:1-7 에 해당한 자로 한다.
(3) 장로의 칭호
① 시무장로 ...공동의회에서 택함(2/3득표)받고, 목사와 협동하여행정, 권징 등을 총찰한다.
② 원로장로 ...동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하던 장로로 공동의회의 결의로 추대할 수 있다.
③ 은퇴장로 ...연로하여 퇴임한 장로이다.
④ 무임장로 ...타 교회에서 이명되어 와서 아직 취임받지 못한 장로이다
⑤ 협동장로 ...무임장로 중에서 당회의 의결로 선임되며 당회의 언권 회원이 된다.
3) 집사(執事)
(1) 집사의 직무 : 당회의 감독 아래서 교회에서 수금한 구제비와 일반 재정을 수납, 지출한다(행6:1-3).
(2) 집사의 자격 : 무흠한 남교인으로(딤전3:8-13), 공동의회에서 택함(2/3찬성)을 받고 목사에게 안수임직을
받은 자이다.
(3) 집사의 칭호
① 장립집사 ...본 교회에서 임직 혹은 취임 받아 시무하고 있는 집사이다. 안수집사
② 휴직집사 ...본 교회에서 집사로 시무하다가 휴직 중에 있거나 사임된 집사이다.
③ 은퇴집사 ...연로하여 은퇴한 집사이다.
④ 무임집사 ...타 교회에서 이명와서 아직 취임을 받지 못한 집사(장립집사)이다.
만 70세 미만인 자는 서리집사 직을 맡을 수 있고, 전입하여 만 2년이 경과하고 공동의회에서 집사(장립집사)로 피선되면 안수 없이 취임식만 행하고 시무집사가 된다.
2. 교회의 임시직원(臨時職員)
교회의 사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직원을 안수없이 임시로 둘 수 있으며, 만 70세까지로 한다.
1) 전도사(傳道師) : 남.녀 전도사는 신학생과 신학 졸업자로 당회의 추천으로 노회가 자격을 인가하면
유급 교역자로 지교회의 시무를 도운다. 당회의 회원은 되지 못하나 언권 방청은 된다.
2) 전도인(傳道人) : 남.녀 유급 사역자로 불신자에게 전도하는 자이다.
3) 권사(勸士) : 만 45세 이상된 여자 입교인으로 공동의회에서 피선(2/3득표)되며 안수없는 종신 직원이다.
① 시무권사 ...당회의 지도 아래 교인을 방문하고, 교인을 돌보아 권면하는 자로 제직회 회원이 된다.
② 무임권사 ...타 교회에서 이명와서 아직 취임을 받지 못한 권사이다.
③ 은퇴권사 ...연로하여 퇴임한 권사이다.
④ 명예권사 ...여성도 중에 60세 이상된 입교인으로 모범된 자이다.
4) 서리집사(署理執事) : 교회, 목사, 당회가 신실한 남.녀로 선정하여 집사의 직무를 하게 하는 자로 그 임기는 1개년이다.
5) 명예집사(名譽執事)...남.녀 성도 중에서 70세 이상된 입교인으로 모범된 자이다.
3. 준직원(準職員)
강도사와 목사 후보생은 준직원이다.
1) 강도사(講道師) : 당회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의 고시로 노회에서 강도할 인허를 받고 일하되
교회 치리권이 없다.
2) 목사후보생(牧師候補生) :목사직을 희망하는 자로 노회에서 자격 심사를 받고 신학에 관하여 수양을 받는 자이다.
* 강도사와 목사 후보생은 개인으로는 그 당회 관리 아래 있고 직무상으로는 노회 관리 아래 있다..
* 위의 <7. 교회직원>에 대한 분류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의 헌법에 근거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