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기관과 회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교회에는 필요한 조직과 기관이 있으며 적절한 회의 또한 필요합니다
교회의 회의
(1) 당회
*지교회를 담임한 목사와 시무장로로 구성됩니다
담임목사가 당회장이 되며 담임목사가 없을 경우에는 중대한 사안일때 노회에서 임시당회장을 파송합니다
*당회의 권한
예배의식을 주관하며 모든 회집 시간과 장소를 작정하고 교회에 속한 토지와 가옥에 관한 일도 장리합니다
*당회의 임무
교인의 영적인 모든 시무를 살피고 치리합니다(히13:17)
교인의 입회와 퇴회를 처리 합니다<세례. 입교.유아세례 받은자를 고시하며 이명증서를 접수 교부합니다
예배와 성례를 거행합니다
장로와 집사 임직을 고시하고 교향하며 노회승인과 고시한 후에 임직합니다
권징을 행합니다<권계,견책.수찬정지.제명,출교등) 화개한자에게 해벌을 합니다
영적 유익을 도모하며 각 기관을 감독합니다
노회에 총대 파송및 청우너과 보고를 합니다
*당회의 회의록과 명부록비치
당회회의록은 결의사항을 명백히 기록하고 회의록괒 ㅐ판 회의록은 일년 일차씩 노회의 검사를 받습니다
각종 명부록을 비치합니다<입교인 명부.책벌과 해벌인명부.별세인 명부.이명인 명부.혼인 명부.유아세례 명부등)
(2)제직회
*지교회의 당회원과 집사로 제직회를 조직합니다
*제직회 회장은 담임 목사가 겸무하며 서기와 회계를 선정합니다
*당회의 승락에 따라 시무권사와 서리 집사도 제직회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제직회의 하는 일은 교회에서 위임하는 금전을 처리합니다
구제와 기타 경상비에 관한 금전 출납을 관활하며회의 처리하고 회계보고를 합니다
년말 공동의회에 일년간의 예 결산 심의를 받고 회계장부 감사를 받습니다
(3)공동의회
*교회 최고 의결기구로서 본교회 무흠 세레교인이 회원입니다
*소집
당회가 필요를 인정할때와 제직회의 청원이나 무흠 입교인 삼분지 일 이상의 청원이나 상회의 명령이 있을때 당회의 결의로
소집합니다
*개회날짜와 장소는 일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하고 회집합니다
*지교회의 당회장과 당회서기는 공동회의 회장과 서기를 겸합니다
당회장이 없을 경우는 노회에 임시의장을 청하고 회의록은 서기가 다로 작성하여 보관합니다
교회의 기관
위에 말한 당회 제직회외에 각 교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대개 몇가지 기관으로 나눕니다
*주일학교
나이와 연령에 맞게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 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등으로 나누어 예배와 성경을 공부하며
신앙수준에 맞게 각종 성경프로그램으로 공부 합니다
*음악부와 찬양대
기악과 찬양으로 각 은사에 맞게 봉사하며 예배를 돕고 성도들의 찬양지도를 합니다
*남녀 전도회
구제와 교회의 각종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하며 성도간에 교제를 친밀히 합니다
*선교부
복음전파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전략과 재정을 담당하고 선교사를 지원하며 키워냅니다
*관리부
교회 건물과 살림을 보수하고 관리하여 아름답게 보존합니다
*재정부
교회 금전관리를 하며 출납을 관활합니다
이 외에도 교회형편에 따라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교회 기관들은 천국일군을 키워내며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여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복음전파에 힘쓰므로
주의 몸된 교회를 왕성케 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소로 협력하며 충성하고자 있는 기관들 입니다